법률현행 2023.02.03.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9. 18., 2019. 12. 24.>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 및 20의2.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 4. 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