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