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1337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다방'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3. 28.부터 2016. 6. 1.까지 월 1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주방보조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 사전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

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여 일한 자인데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D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여 더 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박민규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