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나30195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9,554,290원 및 그 중 49,482,414원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49,251,611원 및 그 중 49,181,139원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4. 8. 5. 00:30경 E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F에 있는 G의원 앞 편도 4차로(왕복 7차로)의 도로를 남평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약 시속 84km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하던 C과 충돌하였고(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C은 같은 날 01:11경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평상시 제한속도는 시속 70km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다.

다.

D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5. 5. 12.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269).

라.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미혼이었고 원고들은 C의 부모이다. 피고 주식회사 우성택시(이하 '피고 우성택시'라 한다)는 이 사건 택시의 소유자 겸 D의 사용자이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이 사건 택시에 대한 공제사업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