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C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을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는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2. 8. 16. C에게 위 병원의 영업을 피고 명의로 하는 것을 허락하여 피고가 위 병원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가 되었다.
원고는 2009. 6. 1. 위 E요양병원에 고용되어 2014. 7. 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가 다시 2014. 7. 14. 재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14. 7. 1. 퇴직 당시 퇴직금은 8,474,030원이었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F 배당절차에 의하여 퇴직금 우선변제권자로 체불 퇴직금의 일부인 471,627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2015. 7. 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퇴직금 중 일부로 체당금 4,527,87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므로,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로서 원고에 대한 사용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퇴직금 3,474,533원(8,474,030원 - 471,627원 - 4,527,8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4. 7. 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2012. 8. 16.부터 대외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이었지만 실제로는 C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은 의사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였던 원고와의 관계에서 실제 사용자는 C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의료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에게 의사 명의를 대여하였고 C이 이 사건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개설명의자)으로서 의사인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2. 8. 16. 이전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금은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
피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가담한 것은 2012. 8. 16. 이후이고, 원고의 이 사건 병원 입사 일자 역시 2012. 8. 16.이므로 그 이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금은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인 피고는 2012. 8. 16. 의료인이 아닌 C에게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으로 고용되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의 명의를 변경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4. 12. 15.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초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953에서 E요양병원의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6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은 의료법위반 사건과 같이 심리하기 위하여 대구고등법원 2015노452로 병합되어 피고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그 퇴직일자(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을 기한으로 하여 그 퇴직일자에 발생하는 것인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참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개설명의자)이었던 2014. 8. 1. 퇴사하였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2012. 8. 16. 이후 원고의 근무기간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변제주장
피고는, C이 2014. 6. 5.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인인 G 등으로부터 반환받을 시설비를 이 사건 병원 근로자의 퇴직금에 충당하겠다고 공증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 H에게 시설비 반환금 중 약 3,850만 원이 입금되어 원고의 퇴직금 중 일부도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원고의 퇴직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근욱(재판장) 조성훈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