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나314237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95,672,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B, C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A의 항소, 피고의 원고 A, D, E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A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 B, C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A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A이, 피고의 원고 A, D, E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I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F은 G 24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은 울산 동구 서부동 소재 현대중공업 공단 내부도로에서 이 사건 차량을 미포문 방면에서 조선가공부공장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직진 중이던 망인 운전의 이 사건 오토바이의 좌측 앞 타이어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2번째 타이어축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F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36호) 위 법원으로부터 2015. 9. 10.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9. 18.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삼덕산업(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용접업무를 하였다. 한편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원고 B, 망인의 자녀인 원고 B, C, 망인의 부모인 원고 D,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의 좌측 후반부 중 뒷좌석 레자시트 좌측 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 발판 근방, 혹은 우전륜 휠아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갑 제6호증의 3, 4,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책임의 제한

갑 제6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현대중공업 공장 내부 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각종 차량들로 매우 혼잡하였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망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가 있어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망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차로 밖에서 이 사건 차량 옆으로 바로 진입하였던 점 등 망인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동영상 CD 검증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J생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 : 37세 10개월

2)

직업, 가동연한 및 월소득

가)

2015. 5. 14.부터 2034. 12. 31.까지 월소득 2,894,566원

(1)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상 망인이 정년(만 57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34.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4. 5.부터 2015. 4.까지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을 산정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들은 망인은 원청인 현대중공업으로부터 2014. 하기 휴가비, 2014. 계약이행격려금, 2015. 2. 17. 설 귀향비 지원금, 2015. 3. 10. 경쟁력강화지원비 합계 1,500,000원의 '격려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대한 것이므로 순수한 근로소득에 한정됨이 원칙이고,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의한 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격려금은 현대중공업 원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원청의 상황에 따라 지급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격려비 명목의 위 1,500,000원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은 2015. 1. 1. 이 사건 회사와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고 직종은 용접, 급여는 시간당 10,000원으로 하는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부터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용접원의 통계소득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7. 3. 23.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3. 10. 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계약기간 만료시 퇴사하지 않고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던 점(망인은 2014. 10. 16. 이 사건 회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2015. 1. 1. 이 사건 회사와 다시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망인의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와 계속하여 계약을 갱신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망인이 '급여'로 지급받은 내역 중 성과금, 만근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등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하다고 주장한다.

(가)

성과금 내지 상여금, 연·월차수당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망인이 지급받은 급여 내역 중 성과금 내지 상여금은 현대중공업 원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원청의 상황에 따라 지급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실제로 그 지급시기가 부정기적이고 액수도 일정하지 아니하며 지급여부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장래에 그와 같은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위와 같은 소득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매년 같은 기준에 따라 격려금과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지급받은 성과금 내지 상여금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또한 연·월차수당은 근로자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원고가 정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를 받으리라는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또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만근수당과 휴일·연장 근로 수당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17. 3. 23.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4. 12. 31.까지는 20만 원, 2015. 1. 1.부터는 30만 원씩 매달 만근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사실, 매달 이 사건 회사로부터 휴일·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하기로 한다.

(4)

월소득의 산정

(가)

망인이 2014. 5.부터 2015. 4.까지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액 : 37,422,503원(= 2014. 5.분 2,893,290원 + 2014. 6.분 2,792,600원 + 2014. 7.분 2,738,990원 + 2014. 8.분 2,500,220원 + 2014. 9 분 2,715,240원 + 2014. 10.분 3,087,800원 + 2014. 11.분 3,069,640원 + 2014. 12.분 3,896,513원 + 2015. 1.분 3,156,100원 + 2015. 2.분 4,335,250원 + 2015. 3.분 3,383,820원 + 2015. 4.분 2,853,040원)

(나)

공제되어야 할 금액 : 2,687,703원(= 2014. 6.분 연·월차수당 80,000원 + 2014. 8.분 상여금 200,000원 + 2014. 9.분 상여금 200,000원 + 2014. 9.분 연·월차수당 80,000원 + 2014. 10.분 연·월차수당 80,000원 + 2014. 12.분 상여금 547,703원 + 2014. 12.분 연·월차수당 160,000원 + 2015. 1.분 연·월차수당 160,000원 + 2015. 1.분 성과금 1,100,000원 + 2015. 4.분 연·월차수당 80,000원)

(다)

계산 : 2,894,566원{= 34,734,800원(= 37,422,503원 - 2,687,703원) /12, 원 미만 버림}

나)

2035. 1. 1.부터 2037. 7. 8.까지 월소득 : 3,384,678원

(1)

망인은 정년 이후부터 가동기간 만료(만 60세)인 2037. 7. 8.까지 용접공으로 가동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기간에는 월 22일 동안 용접공으로 종사하면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용접공 임금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간동안의 망인의 일실수입은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용접원의 통계소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을 제7호증)에는 '본 평균 조사노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상 '제조부문 직종별 노임(일급)'에 나타난 제조부문 종사자의 노임은 기본급과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기본급 성격의 통상적 수당만 포함하여 조사한 결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상 용접원의 통계소득을 망인의 수입상실 손해의 산정기초로 삼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월소득의 산정

3,384,678원(= 2016년 하반기 용접공의 노임단가 153,849원 × 가동일수 22일)

3)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4)

계산 : 합계 348,823,596원

나.

망인의 일실퇴직금

1)

인정내용 및 평가내용

입사일 : 2013. 10. 17.

정년예정일 : 2034. 12. 31.

사고일 : 2015. 5. 14.

평균임금 : 3,524,036원[일실수입의 경우와는 달리 피해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 3,524,036원{= 10,572,110원(= 2015. 2.분 4,335,250원 + 2015. 3.분 3,383,820원 + 2015. 4.분 2,853,040원) / 3}을 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2)

기수령 퇴직금 : 5,367,515원

3)

퇴직금의 사고시 현가(월할계산) : 37,683,926원

4)

계산 : 32,316,411원(= 37,683,926원 - 5,367,515원)

다.

책임의 제한

285,855,005원{= 381,140,007원(= 일실수입 348,823,596원 + 일실퇴직금 32,316,411원) × 피고의 과실비율 75%}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F으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2)

액수

망인 : 28,000,000원

원고 A : 12,000,000원

원고 B, C : 각 6,000,000원

원고 D, E : 각 5,000,000원

마.

상속관계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285,855,005원, 위자료 28,000,000원)

1)

원고 A

재산상손해 상속액 : 122,509,287원(= 285,855,005원 × 상속분 3/7),

위자료 상속액 : 12,000,000원(= 28,000,000원 × 상속분 3/7)

2)

원고 B, C

재산상손해 상속액 : 각 81,672,858원(= 285,855,005원 × 상속분 2/7)

위자료 상속액 : 각 8,000,000원(= 28,000,000원 × 상속분 2/7)

바.

유족급여 공제

유족급여 수급권 1순위자인 원고 A의 재산상손해 상속액 122,509,287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기로 결정한 유족급여 일시금 155,291,877원을 공제하면 원고 A의 재산상손해 상속액은 남는 돈이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금으로 원고 A에게 24,000,000원(= 위자료 상속액 12,000,000원 + 본인 위자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 C에게 각 95,672,858원(= 재산상손해 상속액 81,672,858원 + 위자료 상속액 8,000,000원 + 본인 위자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D, E에게 각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5.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D, E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A, B,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 A, D,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 피고의 A, D, E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박민규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