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관련하여 E에 대하여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원심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원심판결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2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건물 3층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12월 임금 5,950,000원, 2014. 1월부터 5월까지 임금 각 6,950,000원 총 임금 합계 40,7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제1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원심은 제1원심판결문 제2면 제18행부터 제3면 제6행에 이르기까지 그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의 판단
제1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F이 E의 급여를 책임지기로 하였고, E은 단지 F을 위해 일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E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달리 ㈜D 또는 피고인 명의로 근로계약서 등이 수차례 작성된 점(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위 계약서 등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근로계약서 등이 위조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또한 실제로 E은 ㈜D에 소속되어 건축 관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나아가 피고인은 ㈜D 명의로 2014. 12. 15. E의 채권 4,000만 원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은 ㈜D을 위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제1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 H는 2015. 2. 25. (주)D과 I 농업법인을 피고인로부터 양수받은 자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법인을 양수하면서 피해자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변제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것에 앙심을 품고 매매과정에서 피해자가 행한 거짓말을 알려 비방할 목적으로, 2015. 10. 11. 경북 포항시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H J신문 기자는 청와대, 검찰, 경찰 출입기자라면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님이 뒤를 봐주고 있다, 국무총리님이 지켜보고 있다", "권력 아니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조폭 다 쥐고 있다", "H가 평상시 조폭 경찰 검찰 장관님 등 권력이면 권력 돈이면 돈 조폭이면 조폭 천하에 H를 건드릴 사람이 없다", H는 "대구 범파사무실 K라는 사람이 대구 향촌동파, 동성로파 다 쥐고 있고 서울에 조폭 200~300명동원할 수 있다", "나는 뒤에 무시무시한 사람을 등에 업고 있다"는 등 협박과 사기를 치고 있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제2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제2원심은 제2원심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3면 제8행에 이르기까지 그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의 판단
제2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한 점, (2) 따라서 위 게시물이 공개된 상대방 역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 점, (3)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조직폭력배, 경찰, 검찰, 장관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 등 협박과 사기를 친다'는 내용이며,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고 다닌다고 단정을 짓고, 비방조의 표현이 사용되었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2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