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5고단1521 범죄사실 부분(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5고단5250 범죄사실 부분(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피해자 O, W, ② U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③ 피해자 Y에 대한 편취금액은 4,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이다.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위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5고단1521 범죄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 '2015고단1521 사건에 관하여'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원심판결 제7면 제13행 내지 제9면 제17행)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5고단5250 피해자 O, W에 대한 범죄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O, W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기재 내용(2015고단5250 증거기록 제28면, 제29면, 제182면)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O이 전세보증금 잔금지급일에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선순위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말소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6,000만 원으로는 청도일성새마을금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AS 명의의 전세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기 부족한 금액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2015고단5250 증거기록 제197면, 제212,213면), ③ 피고인은, X이 약속을 어기고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회수해 피해자 W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X에게 남은 전세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X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 W와 H 103동 5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위 부동산에 AT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는데(2015고단5250 증거기록 제34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O, W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5고단5250 피해자 U에 대한 범죄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범행에 관하여'라는 제목 아래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원심판결 제10면 제6행 내지 제11면 제13행)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5고단5250 피해자 Y에 대한 범죄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Y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