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초기1901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0원을 추징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