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가단10040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200,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어학원은 외국어 학원업을 목적으로 2014. 9. 22. 설립되어 B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그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학원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C(1997년 설립, 이하 'C')의 영업을 양수하였다.

나.

C 및 피고 어학원(이하 두 법인을 포괄하여 지칭할 때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는 수강생 모집활동 등을 하는 사업부, 경리·회계업무·안내·청소 등을 맡는 관리부, 학원강사들로 구성된 강사부로 조직되어 있었다.

다.

사업부는 5개의 팀으로 나누어지고 각 팀에는 팀장과 팀원들로 구성되었는데, 원고는 2002. 2. 25.경 이 사건 학원에 입사하여 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부장 직급으로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6. 12. 21. 사직하고 피고 어학원에서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 어학원은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호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손실금으로 적립해둔 2,066,355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에어전트(Agent)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수강생 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을 뿐이다. 에이전트 위촉계약에 고용관계가 아님을 명시하였고 팀장이 사업부 신입직원의 채용을 결정하고 수강생 모집광고 비용을 사업부 자체에서 부담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강생 모집실적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종속적 고용관계를 맺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 어학원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 또는 근로계약인지 도급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수강생 모집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2007. 10. 6. C과 에이전트 위촉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사업부의 운영방식과 직원의 근무 모습은 아래와 같다[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학원의 부원장은 본부장이라는 직책에서 사업부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사업부 직원은 이 사건 학원 건물 5층의 사업부 사무실에서 학원을 방문하는 학생들을 상담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하여 학원의 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사업부 직원은 근무경력과 업무실적에 따라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사원, 주임, 대리, 과장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의 직급(직책)을 부여받았다. 사업부 직원은 각자의 매출실적에 따라 직급별로 정해진 비율의 판매수당을 받고, 각자의 판매실적이 일정 수준에 이른 경우 직급별로 정해진 가산실적수당을 받았다. 그밖에 신입직원은 정작지원금 250,000원을 받고, 팀장은 직책수당과 팀 실적에 따라 정해진 비율의 팀 실적수수료를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학원은 팀장에게 일일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부원장의 결재를 받게 하였고 매일 오전 팀장회의를 열어 온라인광고, 사원충원, 매출증대, 점심시간 준수 등의 지시를 하고 팀장은 팀원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이 사건 학원은 광고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준수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사원과 팀장에게 벌금을 부과하였다. 사업부 직원은 근무시간이 09:30까지 출근해서 17:30 에 퇴근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매일 타임카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학원의 감독을 받았으며, 조퇴를 할 때 이 사건 학원에 보고를 하고 지각을 할 때는 벌금을 내었다. 휴가는 매년 8월 대부분의 학원들이 휴강을 하는 짧은 기간에 단기간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 사건 학원은 매출실적이 우수한 사업부 직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주어 포상하였다. 한편 이 사건 학원은 '사업부 더블규정'을 만들어 수강생 모집과정에서 모집에 관여한 직원이 복수인 경우 등에 관하여 모집수당을 지급받을 사람을 정하였는데, 더블규정에는 "비협조 및 부정매출 적발시 100% 반환 및 시말서 제출과 10일 이상의 징계를 간 부회의에서 결정한다. 노트조작 등의 비양심적인 경우가 발생될 시 해당 당사자가 퇴사 또는 중징계 당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은 당직 3회 반납 등 중징계를 간부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본부장 직권으로 시말서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는 조항이 있다.

(4)

신입직원은 팀장이 입사희망자를 구하여 면접을 하여 채용하기로 결정하면 이 사건 학원이 신입직원과 에이전트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학원이 팀장에게 신입직원을 더 채용하도록 독려하기도 하였다. 경우에 따라 팀장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팀장이 일정 수준까지의 급여를 약속하고 학원으로부터 받는 수당과의 차액을 보전해 준다.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에도 학원이 기본수수료 25만 원과 판매수당, 가산실적수당을 지급하여 일반 신입직원과 실질적 차이가 없었다. 수강생 모집 광고비용은 시내전화료를 제외하고는 사업부 직원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2013년 이후 광고비의 30%를 학원이 보조하여 왔고, 블로그광고를 위해 학원이 인터넷IP주소를 제공하였다.

(5)

한편 사업부 직원들은 매월 수령하는 급여에 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무한 사업부는 수강생 모집이라는 이 사건 학원의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점, 이 사건 학원이 원고를 비롯한 사업부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업무지시를 하고 출퇴근시간 등 업무수행을 감독하였고 원고는 본부장의 지시를 직접 받는 위치였던 점, 원고 등 사업부 직원들은 이 사건 학원에 전속되어 오직 이 사건 어학원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고 타인이 업무수행을 대신할 수 없었으며(출퇴근의 감독을 받았고 아르바이트 직원도 학원의 직원이지 사업부 직원 개인의 피용자가 아니다) 계약기간도 갱신되어 온 점, 원고의 에이전트 위촉계약의 해지사유에는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더블규정에는 업무수행방법·금지사항·보수지급기준 등과 징계권, 징계해고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사업부 직원은 이 사건 학원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무하고 그 대가로 실적급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았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에이전트 위촉계약서에 고용관계의 성립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고 또 원고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이 사건 학원으로부터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지만, 이는 앞서 '판단 기준'에서 보았듯이 근로자 지위를 좌우할 결정적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원고가 팀원 채용을 결정하고 아르바이트 직원의 경우 원고 개인이 급여 보전을 약속하기도 한 점, 수강생 모집 광고비용을 원칙적으로 사업부 직원이 부담한 점은 전형적인 근로계약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하지만 사업부의 팀원들이 팀장인 원고와 고용계약 기타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학원과 계약관계를 맺었고 팀장인 원고 역시 팀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학원과 계약관계를 맺은 점, 따라서 원고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팀원을 고용하여 이 사건 학원을 계약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역시 팀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지위에서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비전형적 모습은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아니고, 다만 원고가 팀장으로서 이 사건 학원의 직원(팀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팀 실적의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아르바이트 직원의 급여 일부를 부담한 것이고, 또 사업부 직원이 실적급으로 임금을 받는 것에 맞추어 그 영업비용도 직원이 부담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근로자이고 원고가 수령한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다.

나.

퇴직금 액수

1)

원고는 퇴사 전 3개월 동안 합계 25,799,638원(= 9월 7,670,366원 + 10월 6,867,252원 + 11월 11,262,050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1일 평균급여는 283,512원(=25,799,638원/91일)이고, 이는 퇴사 전 1년간의 1일 평균급여보다 작은 금액이다(갑 제7, 12호증).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원고의 경우에는 최초로 이 사건 학원에 입사한 때부터 퇴사한 때까지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4683 판결 참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호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126,134,488원[=283,512원×30×14.83년(근무기간)]이다.

4.

손실적립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에이전트 위촉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학원은 원고의 급여에서 손실적립금을 징수하였는데 그 액수가 2,066,355원이다(갑 제8호증). 피고가 퇴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가.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26,134,488원과 적립금 2,066,355원의 합계 128,200,8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1. 10.(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상이 경과함)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치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