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7가단1108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675,58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9. 1.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회사의 사업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2. 11:20 경 110톤 프레스를 작동하여 자동차부속품을 생산하는 1차 벤딩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 프레스 작업 중 오른손으로 알루미늄 재료판을 하금형에 올려놓던 중 후속 작업자인 용접작업자가 불러서 순간적으로 뒤돌아보면서 프레스 작동버튼을 밟아 오른 손이 상·하금형 사이에 압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제2수지 불완전 절단상 및 연조직 압궤 손상, 제3수지 첨부절단상 및 건열피판상,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및 조갑상의 상해를 입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등의 지급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휴업급여 13,816,800, 요양급여 17,946,510원, 장해급여 17,24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110톤 프레스기에 부착된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키를 조작해 두는 바람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다.

피고회사는 소외 C과 D이 운영하는 노무도급회사인 E과 인력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일을 시켰으므로, 즉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과실에 관련한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설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작업과 관련한 안전지시를 위반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3)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일반도시노동자로 종사할 것이 예상되므로 17.19%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1)

110톤 프레스기의 작동방법 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현장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프레스기는 연속작동하는 방법과 1회씩 작동하는 방법, 발버튼을 사용하는 방법과 양수버튼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뉘며 이러한 발버튼과 양수버튼을 조작하는 장치는 작업자 전면 허리부분에 설치되어 있고, ② 광전자식 안전장치(감응장치)는 프레스기 우측부분에 부착되어 있는데 작업 중에는 보통 켜져 있고(ON상태), 꺼져 있을 때(OFF상태)는 프레스기가 작동하지 않으나 위험경고등이 켜져 있을 때는 프레스기가 작동 중임에도 안전장치는 작동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현장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1회씩 작동하는 방법과 발버튼을 사용하는 방법(발버튼을 사용하는 경우 양수버튼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작업속도가 빠를 것으로 짐작된다.)으로 프레스를 작동하고 있었고, 당시 위험경고등이 켜진 상태 즉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 환경에서 원고가 후속작업자인 용접작업자가 부르는 순간 실수로 발버튼을 밟는 바람에 오른손이 압착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프레스기 작업면 바닥에서 15-20cm 범위 내 부분(광전자식 안전장치가 감응하지 않는 영역)으로 손을 넣는 바람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작업자가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감응하지 않는 영역으로 손을 넣으려면 팔을 프레스기 작업면 바닥에 붙일 정도로 낮게 밀착하여 넣어야 하는바, 원고가 후속작업자가 불러서 무심결에 뒤를 돌아보면서 발버튼을 밟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손해배상책임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

위 1),2)항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을 시킨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에 따라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비록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는 사용사업주로서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가)

일실수입

①

기초사실

①

성별, 연령, 소득 등

갑제1,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F생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34세 9개월 남짓되었고, 기대여명은 44.8년 이며,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 상당액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일이 속한 ① 2016년 상반기는 94,338원, ② 2016년 하반기는 99,882원, ③ 2017년 상반기는 102,628원, ④ 2017년 하반기는 106,846원, ⑤ 2018년 상반기는 109,819원, ⑥ 2018년 하반기는 118,130원으로서 매월 22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일 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7. 2.부터 2016. 5. 12.까지 301일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②

노동능력상실율

이 사건 정형외과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제조관련 노동자(프레스 작업자)로서 노동능력 39.54%를 상실하였고. 이 사건 성형외과 감정결과에 따르면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는자로서 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으나 추상장해에 대해서는 반흔성형술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고, 상해부위나 위 정형외과부분 노동능력상실률을 고려하면 별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노동능력상실률은 정형외과 부분 39.54%를 인정하고 추상장해는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다.(피고는 일반 도시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프레스 작업자로 일한 이상 제조관련 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가동연한

원고의 휴업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6. 5. 13.부터 60세가 되는 2040. 9. 15.까지 292개월간 일할 수 있다.

②

계산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사고로 입게 된 손해액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현가로 산정하면(원미만은 버림) 아래와 같이 193,019,195원이 된다.

①

2016. 5. 13.부터 2016. 6. 13.까지 1개월

94,338원 X 22 X 39.54% X 0.9958 = 817,180원

②

이후부터 2017. 1. 13.까지 7개월

99,882원 X 22 X 39.54% X 6.8576 (7.8534-0.9958) = 5,958,250원

③

이후부터 2017. 7. 13.까지 6개월

102,628원 X 22 X 39.54% X 5.7259 (13.5793-7.8534) = 5,111,742원

④

이후부터 2018. 1. 13.까지 6개월

106,846원 X 22 X 39.54% X 5.5925 (19.1718-13.5793) = 5,197,848원

⑤

이후부터 2018. 7. 13.까지 6개월

109,819원 X 22 X 39.54% X 5.4651 (24.6369-19.1718) = 5,220,774원

⑥

이후부터 2040. 9. 15.까지 266개월

118,130원 X 22 X 39.54% X 166.1300 (190.7669-24.6369) = 170,713,401원

합계 : 193,019,195원(①~⑥)

나)

향후치료비

이 사건 성형외과 감정결과에 따르면 향후의 반흔성형술, 레이저성형술 등의 시술을 위하여 22,500,000원의 치료비가 소요된다.

다만 위 감정결과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닌 좌측 허벅지 선상반혼에 대한 수술비 2,15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부분을 향후치료비에서 제외하고, 수술료를 제외한 예상경비 6,250,000원(전신마취 경비 3,900,000원과 국소마취 2,3500,000원 포함)도 전체수술비 8,450,000원에 대한 좌측허벅지 수술비 2,150,000원의 비율로(약 25%) 계산한 1,562,500원을감액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향후치료비는 18,787,500원(= 22,500,000원 - 2,150,000원 - 1,562,5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개호비

①

정형외과 부분

이 사건 정형외과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2015. 7. 2.부터 2015. 9. 30.까지 90일간 1일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발전된 현대의료기술에 따른 치료방법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 동안 하루 8시간의 개호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개호비 손해를 2015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1일 89,566원)에 따라 계산하면 8,060,949원(= 89,566원 x 90일 x 1인)이 된다.

②

성형외과 부분

이 사건 성형외과 감정결과에 따르면 향후 수술기간 동안 하루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술의 종류, 정형외과적 치료가 종결된 사정, 그 외 간호원을 포함한 의료진들의 도움을 받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수술기간 동안에는 개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형수술을 위한 개호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과실상계

프레스기와 같은 위험한 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로서는 특별히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광전자식 안전장치는 프레스 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치로 판단된다.(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작동했더라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피고가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가 작업에 임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의 책임이 중대하다.

한편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광전자식 안전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위험경고등이 켜진 상태로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면 피고에게 광전자식 안전장치가 작동되도록 조작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또한 원고가 뒤를 돌아보면서 실수로 발버튼을 작동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과실을 40%대 60%로 봄이 타당하다.

3)

재산상의 손해배상액의 계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손해는 일실수입 손해 193,019,195원, 향후치료비 손해 18,787,500원, 개호비 손해 8,060,949원(합계금 219,867,644원)인바 위 손해 등에 대하여 피고의 과실 60%에 따라 계산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은 131,920,586원(= 219,867,644원 x 0.6, 원 미만은 버림)이다.

4)

장해급여의 공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131,920,586원인 바, 장해급여 17,245,000원을 공제하면 114,677,586원(= 131,920,586원 - 17,245,000원)이 된다.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과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9,675,586원(= 114,677,586원 +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날의 다음날인 2016. 5. 13.부터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