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 장
원고의 주장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체불임금의 발생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4. 10.부터 2014. 6. 5.까지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중 52,363,048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과 별개로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4799호로 퇴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체불임금 52,363,048원 중 5,400,000원(2012. 12.부터 2014. 6. 5.까지 18개월 동안의 월 300,000씩의 임금인상분의 합계액)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이 위 사건의 판결에 포함되어 선고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6,963,048원(= 52,363,048원 - 5,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
임금채권이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채무가 있다면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4. 6. 30. 2,000,000원, 2014. 7. 31. 2,000,000원, 2014. 9. 1. 2,000,000원, 2014. 9. 22. 2,000,000원을 임금채무에 충당하고, ② 피고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그 해당금원 또한 임금채무에 충당되어야 한다.
판 단
중복제소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5가단14799호로 퇴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2012. 12.부터 2014. 6. 5.까지 18개월 동안의 월 300,000씩의 임금인상분의 합계액을 청구하였으나 위 미지급임금 청구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인상분 청구임을 명시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미지급임금 청구와 임금채권발생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4. 10.부터 2014. 6. 5.까지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2012. 4.부터 2014. 5. 31.까지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원고는 2017. 6. 2.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채권은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으로 최소한 해당 월의 다음달 1.부터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지나 제소(2017. 6. 2.)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기간 동안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그리고 2014. 6. 1.부터 같은 달 5.까지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스스로 피고로부터 받은 2014. 6. 30. 2,000,000원, 2014. 7. 31. 2,000,000원, 2014. 9. 1. 2,000,000원, 2014. 9. 22. 2,000,000원을 2014. 6. 5.까지의 임금채권에 충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채권은 변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임금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채무승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4. 6. 30. 2,000,000원, 2014. 7. 31. 2,000,000원, 2014. 9. 1. 2,000,000원, 2014. 9. 22. 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에 기초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금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2014. 9. 22.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금채무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위 C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거나 임금채무를 모두 지급했다고 계속 다투어 왔고, 피고는 위 8,000,000원을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원고는 2009. 7.부터 2014. 6. 4.까지의 미지급임금의 일부로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2014. 9. 22.경에 이 사건 임금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