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7가단208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2018. 12.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

피고는 C대학교(이하 C대학교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C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했다.

나)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었는데, 피고법인은 2013. 6.경 위 대학총장명의의 담화문을 통하여 장기근속교수에게 희망퇴직을 권유하면서 2013. 8. 31.까지 근무하는 교수에게는 2013. 9. 1.부터 만65세까지 초빙교수로 임용할 것을 약속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고 2013. 9. 1.부터 위 대학교의 초빙교수로 임용되어 컴퓨터 활동 등 과목을 강의하며 100만원의 월급여를 받아왔다.

라)

그런데 피고법인은 2014. 3. 1.부터 원고에게 강의배정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2014. 2.경 위 대학교무담당자 D를 통하여 학교사정이 어려우니 초빙교수를 그만두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법인은 2014. 7.경 학교게시판에 원고를 초빙교수에서 해임한다. 는 내용의 공고를 내고 원고를 해임하였다.

마)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부터 원고가 만 65세가 되는 2018. 2. 28.까지 매월 100만원씩 합계금 4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임금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011. 3. 1.부터 2013. 8. 31.까지 별지와 같이 합계금 24,951,867원 상당의 임금(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 삭감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주장

가)

C대학교총장은 담화문에서 2013. 9. 1.부터 만65세까지 초빙교수로 임명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속할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청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 교수임면권이 없다.

피고법인 정관 제44조(임면) 제7항, C대학교 교원임용규정 제22조(겸임교원) 및 22조의3(초빙교원), C대학교 초빙교원에 관한 규정 제4조(임용), C대학교 겸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4조(임용방법 및 기간) 등의 제 규정에 의하면 초빙교원임용절차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초빙교원 재임용의 경우 학과 재임용 추천서를 제출받아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나)

초빙교수계약조건 : 계약연봉제로 하고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당연퇴직의 예외사유로 재임용추천기간 내에 재임용추천서가 제출된 경우가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원고 소속의 시니어복지과는 지원학생수의 부족으로 더 이상 초빙교원을 재임용할 수 없게 되었다.

2)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주장

3년의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원고의 미지급임금채권은 시효소멸하였다.

2.

판단

가.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증인 E의 증언 및 갑제1,2,3호증, 을제1,2,3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2013. 6.경 C대학교 재정이 심각한 적자상태에 이르자 C대학교총장은 피고법인 이사장과의 협의 등을 거친 후 담화를 발표하는 방법으로 원고 등을 포함한 교수·교직원들에게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사퇴를 권고하고, 사퇴할 경우 만65세가 되는 정년까지 초빙교수로 임용할 것을 약속하였다.

②

한편 원고는 피고 법인의 이러한 약속에 따라 2018. 8. 31.자로 교수직을 사임하였고, 피고법인 이사장은 2013. 9. 1.경 원고를 C대학교 초빙교수로 채용하였다.

③

피고법인은 2014. 9. 경 초빙교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인 1년이 지나자 C대학교의 어려운 재정상태 등을 이유로 당연퇴직 규정에 따라 원고를 초빙교수로 임용하지 않았다.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법인은 위 C대학교 총장명의의 담화문 발표를 통하여 원고와 정년인 만 65세가 될 때까지 초빙교수로 임용할 것을 약정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2014. 9. 1.부터 2014. 2. 28.까지 원고를 초빙교수로 임용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1.부터 2018. 2. 28.까지 월 1,000,000원씩 합계금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13.부터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급여는 2011. 3. 1.부터 2013. 8. 31.까지의 기말수당 삭감액 등인 바, 원고는 이러한 미지급급여에 대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2013. 9. 1.부터 3년을 훨씬 경과한 2017. 8. 22.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미지급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한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C대학교의 초빙교수에서 해임된 2014. 9. 1. 이전에는 가압류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으므로 위 일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른 권리행사 장애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