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7가합20564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6,364,865원과그 중 1,533,939,265원에 대하여는 2017. 7. 4.부터, 702,425,6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3.부터 각 2020. 10.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5. 피고와 대구 달서구 C 외 2필지에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71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5. 10. 15.부터 2016. 11.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1. 11.자로 '설계변경 및 현장여건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을 2016. 11. 15. 에서 2017. 3. 31.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 변경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7. 5. 1.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7.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건축공사 및 방수공사에 관하여 D공제조합이 발급한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7. 7. 22.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합계 6,772,7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설계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그에 대한 추가공사까지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8,712,000,000원에 약정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507,727,000원을 더한 9,219,727,000원에서 지급된 공사대금 6,772,740,000원과 피고가 대납한 타일대금 27,439,000원, 이 사건 건물 4 내지 9층 화장실 미시공 공사비 34,670,000원, 이 사건 건물 슬래브 두께부족으로 인한 시공비 차액 27,220,000원을 공제한 2,357,65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 부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8,712,000,000원 중 6,772,7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939,26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8,712,000,000원 - 지급된 공사대금 6,772,7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대금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펌프실 변경, 옥상 구조물 변경, 외부 공기보일러 연도 변경, 층고 변경, 내부 구조물 변경, 외부 입면 변경, 내부 마감 변경, 시스템 동바리 변경 등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와 이에 관한 공사비를 별도로 정산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와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507,727,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4,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는 2017. 5. 25.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 3,439,260,000원과 추가공사비 507,727,000원 합계 3,946,98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한 설계변경금액 45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기성률 75%에 해당하는 342,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설계변경분 기성공사비로 청구하는 내용의 제5회 기성고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 측 현장감독자 E가 이를 확인한 후 서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원고의 제5회 기성고내역서에 '변경분 기성검토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도 공사대금의 변경이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507,727,000원으로 정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감정인 F의 2019. 5. 21.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비가 436,730,21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감정인은 위 순공사비에 순공사비의 3%를 일반관리비로 더한 449,832,115원[= 436,730,212원 × (1+0.03)]을 공급가로, 여기에 공급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더한 494,815,000원[= 449,832,115원 × (1+0.1)]을 이 사건 추가공사비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13조 제2항은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으로 인해 단일품목으로 공사금액 10,000,000원 이상 변동 시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협의 하에 가감조정을 하고,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1% 이내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비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순공사비의 1%를 적용한 485,207,265원[= 436,730,212원×(1+0.01)×(1+0.1), 원 미만 버림]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1,939,260,000원과 앞서 인정한 추가공사대금 485,207,265원의 합계 2,424,467,265원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대납한 타일대금 27,439,000원, 이 사건 건물 4 내지 9층 화장실 미시공 공사비 34,670,000원을 공제한 2,362,358,2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지체상금 채권과의 상계항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변경계약서는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을 위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원고의 요청에 응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2017. 3. 31.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공사는 건물의 층고 높이 조정으로 30일, 헛보 추가로 15일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최초 준공기한인 2016. 11. 15.로부터 45일이 지난 2016. 12. 30.까지 공사를 마칠 의무가 있음에도 2017. 5. 1.에서야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후로도 이 사건 건물에 누수 등의 하자가 계속 발생하여 피고는 2017. 7. 22.에서야 실질적인 영업을 개시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연장된 공사기한 다음 날인 2016. 12. 31.부터 영업개시 전날인 2017. 7. 21.까지 203일 동안의 지체상금 1,768,536,000원(= 8,712,000,000 × 0.001 × 203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지체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5 내지 8, 4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이 사건 변경계약서가 최초 공사도급계약서와 형식면에서 차이가 나고 복본 및 할인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변경계약서는 약 4.5개월의 공기연장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의 변경이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서가 작성된 후 2017. 1.경까지도 공사기간을 기존의 2015. 10. 11.부터 2016. 11. 15.까지로 기재하여 주간업무보고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업무를 맡은 주식회사 G은 2017. 8. 7.경 '2016. 11. 22. 공정회의에 의거 45일의 공기를 연장하였을 뿐 그 외 원고가 공기연장을 요청한 바 없고 이 사건 변경계약서는 원고의 산재보험 연장을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원고가 주식회사 G에 공사기간 연장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을 연장하지 않았고 관할관청에 공사기간 변경을 신고하지도 않은 점 등의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서 준공기한을 2017. 3. 31.로 연장한 것이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실제 예정준공일은 이 사건 변경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2016. 12. 30.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처분문서인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그 문언과 다르게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변경계약서는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6, 21, 22, 29, 56, 72호증, 을 제3, 13, 6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로 그 기재내용에 의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이 뒷받침되고, 아울러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통해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7. 3. 31.까지 연장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변경계약서는 준공일을 2016. 11. 15.에서 '설계변경 및 현장여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2017. 3. 31.로 변경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산재보험 연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날인할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 정해진 양식의 신고서 외에 이 사건 변경계약서와 같이 사업기간 연장 등을 증빙하기 위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원고는 2016. 12. 20. 이 사건 공사의 산재보험기간을 '2015. 10. 15.부터 2016. 11. 15.까지'에서 '2015. 10. 15.부터 2017. 3. 31.까지'로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 대표이사의 남편이자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 지시한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대표이사가 2016. 11. 11.경 자신을 찾아와 산재보험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원고에게 도장을 내어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공사기간 연장은 공사지연의 귀책사유, 지체상금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건축주와 시공사, 감리자 사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H가 공사가 지체되어 최초 예정 준공일까지 공사를 마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원고의 말만 믿고 계약서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직원을 통해 회사 인감을 교부하여 원고가 날인하도록 하고, 그 후로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 사건 변경계약서가 산재보험 연장용도일 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 또는 각서를 따로 받아두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③

이 사건 공사에서 원고가 도급받은 것은 골조·방수·미장·타일·외부마감 및 부대 토목공사이고, 전기·소방·통신·기계설비·사우나·엘리베이터·주차기 설치 공사 등은 피고가 직접 또는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였는데, 원고가 도급받은 골조공사 등에 관한 이 사건 추가공사 외 전기, 소방, 기계설비 등의 공사에 관하여도 다수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였고, 소방설비 및 기계설비 공사의 경우 준공기한이 2017. 4. 15.까지 연장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전체 공사 일정이 지체될 수밖에 없었고 피고가 별도로 도급한 전기, 소방, 기계설비 등의 공사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자체적인 설계변경 외에도 다른 공사의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상당 기간의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감리자가 보낸 내용증명 등을 근거로 공정회의를 통해 공사기간을 45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공정회의록 등의 문서에도 위 피고 주장과 같은 공사기간 연장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2017년 이후로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도 공사기간을 45일 연장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준공예정일을 최초 준공예정일인 2016. 11. 15.이라고 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일부 공정회의록에서 '건축마감은 2016. 12. 15.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의 기재나 준공청소를 2016. 12. 20.까지 마치는 일정의 공정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반드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최종적인 합의로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2017. 1.경부터 공정회의록에 변경된 공사기간을 기재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반면, 피고가 2017. 2. 3. 약정된 준공기한인 2016. 11. 15.이 지나도록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 신속한 공사진행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자, 원고는 2017. 2. 7.자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와 피고 쌍방이 준공예정일을 2017. 3. 31.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⑥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 공사금액의 변동이 없는 점을 들어 공사기간 연장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건설공사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수급인으로서는 간접공사비 등 추가로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하나, 공사 자체의 귀책사유가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 있거나 추가되는 간접공사비 등의 비용은 추후 따로 정산하기로 하는 등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의 변경 없이 공사기간만을 연장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대금의 변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변경계약서의 공사기간 연장이 원고와 피고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지체상금의 발생 및 범위

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준공기한은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2017. 3. 31.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의 지체상금률은 1일당 공사대금의 1/1,000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1, 3, 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18조 제1항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점, 제17조 제1항은 원고가 사용승인(준공검사)에 필요한 각종 필증을 취합하여 관할구청 또는 감리에게 제출하는 것을 준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친 다음 2017. 4. 5.부터 같은 달 14.까지 감리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취합·제출한 점, 그에 따라 피고가 2017. 4. 17.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7. 5. 1.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감리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모두 제출한 2017. 4. 14. 준공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준공예정일 다음 날인 2017. 1.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준공일인 2017. 4. 14.까지 14일의 지체일수에 관하여 위 지체상금률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잦은 설계변경 요구와 그에 따른 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체된 것이므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제 18조에서 '원고는 공사기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공사총액의 1/1,000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제1항).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더라도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추가공사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추가공사 외 피고가 별도로 발주한 전기, 소방, 기계설비 등의 공사에 관하여도 다수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공사가 지체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통해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7. 3. 31.로 변경하는 데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서가 작성된 후 새로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2017. 4. 1.부터 공사가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지체상금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주식회사 I이 피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수행한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칠 수 없는데, 위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가 2017. 4. 15.에서야 준공검사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고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18조 제3항은 피고의 직발주 공사부분의 지연시에는 원고는 '공정상황을 확인하여 감리자를 통하여 피고에게 서면을 통해 보고하고 그래도 이행치 않을시 원고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감리자에게 피고의 직발주 공사부분의 지연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사의 경우 원고 외에도 여러 수급인이 각 수급한 공사를 진행한 관계로 준공 지연의 원인이 어느 공사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가 지연된 측면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2017. 3. 20.경 원고 측 직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 사고를 수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만,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함으로써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실제의 손해와 그 지체상금액의 대비, 그 당시의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액이 일반 사회인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도급받은 골조공사 등에 관한 이 사건 추가공사 외 피고가 직접 발주한 전기, 소방, 기계설비 등의 공사에 관하여도 다수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공사 지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경계약서가 작성된 후에도 추가적인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늘어났다고 증언한 점, 원고가 감리자에게 피고의 직발주 공사부분의 지연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공정회의나 주간업무보고를 통해 각 공사별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에게 지체상금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금액의 80%인 97,574,400원(=8,712,000,000원 × 1/1,000 × 14일×0.8)으로 감액하기로 한다.

나.

하자보수비채권과의 상계항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의 보수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수되지 않고 남아 있는 하자가 존재하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비 중 원고가 공탁하여 변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감정인의 현장조사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아래 하자내역표의 '하자 항목'란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그 중 원고가 책임을 부담하는 하자는 아래 하자내역표 '검토'란에서 하자로 인정된 항목들로서, 이를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항목들에 대한 '하자보수비'란 기재 금액 합계 38,413,000원이라 할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7, 32 내지 40호증, 을 제13 내지 19, 21 내지 27, 29, 37 내지 45, 48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2019. 2. 19.자, 2019. 5. 28.자, 2020. 1. 9.자 각 감정결과, 2019. 9. 3.자 사실조회회신, 2020. 5. 27. 자 감정 보완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