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17가합2060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합계 제외) 기재 각 해당 금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21. 2.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및 기타 도시계획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대구광역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보수규정 시행내규(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 시행내규'라 한다), 복리후생규정(이하, '이 사건 복리후생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협약, 이 사건 보수규정, 이 사건 보수규정 시행내규, 이 사건 복리후생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임금규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금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4 임금규정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10. 9.부터 2016. 12.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에게 이 사건 임금규정에서 정한 대로 봉급과 장기근속수당, 열차승무수당, 자격수당, 도시철도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수당, 대민봉사수당, 급식보조비(2014. 12. 29.자로 보수규정이 개정되어 관제수당, 3호선안전요원수당이 추가되었음)만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계산한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피고는 보수규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이 외에 원고들이 지급받은 상여수당, 대우수당, 조정수당, 시내교통비, 야식비, 직급보조비, 선택적 복지비, 안전관리수당, 2010년도 개인성과 상여금, 2015년 자체성과급, 2016년 자체평가급(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역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9.부터 2016. 12.분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떄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상여수당

피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내규가 당초(2009년경부터) '상여수당을 봉급의 400%를 지급하는 정급상여수당과 직원의 경우 봉급의 100~300%를 지급하는 경영실적수당으로 구분하고,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가 그 후 2011년부터 경영실적수당과 정급상여수당을 상여수당으로 통합하면서 그 지급률과 지급시기를 수정하였으나 그 밖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온 사실, 피고의 보수규정 시행내규 제6조 제1호가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의 봉급에 해당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휴직자, 직위해제자 및 정직자는 제외한다. 신규채용자와 복직자 및 결근자에 대하여는 전회 지급 다음달 1일부터 당회 상여수당의 지급기간 말일까지 발령일로부터 월할 계산하되, 당해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각 규정내용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수당은 그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만 지급되고 나아가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에 달하여야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지급일 당시 재직하고 월 근무일수 15일을 채우는 등의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하는데, 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될 수 없으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우수당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금규정에 따라 4급 또는 5급 승진 후 5년을 경과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대우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대우수당의 경우 일정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되었으나, 근속기간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특정 직급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대우수당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조정수당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자격수당, 대민봉사수당, 열차승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에게 월 20,000원의 조정수당1을 지급하고(이후, 위험수당, 관제수당, 3호선안전요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직원들도 대상자로 추가됨), 근무형태별로 지급률을 정하여 이를 조정수당2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조정수당1을 '자격수당, 대민봉사수당, 열차승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의 미수혜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제공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정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일률성도 인정된다.

또한, 비록 이 사건 보수규정에서 조정수당2를 정하는 지급률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 아닌 이 사건 보수규정 제2조 제4호에서 통상임금으로 정한 봉급 및 수당을 합한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조정수당2에서 근무형태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기는 하나 근무형태가 같은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임금의 일률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조정수당 1, 2를 통틀어 조정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시내교통비

피고가 2011. 12. 31.까지는 1급 이하 통상근무자 중 1급 월 18만 원, 2급 이하 월 8만 원을, 2012. 1. 1.부터는 1급은 월 19만 원, 2급 이하 월 9만 원을 매월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5. 3.경부터 3호선에서 근무하는 순회요원에게 월 20만 원(교대근무 10일 이상이면 20만 원, 교대근무 10일 미만이면 20일 / 20만 원 × 실교대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지급), 안전요원에게 월 10만 원(교번근무 9일 이상이면 10만 원, 교번근무 9일 미만이면 18일 / 10만 원 ×실교번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각 지급)을 매월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와 갑 제4호증의 9, 갑 제8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1급 이하 통상근무자' 또는 '3호선에서 근무하는 순회요원, 안전요원'에게만 지급한다는 것은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것이어서 고정성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조건이므로 일률성도 인정되므로, 피고가 지급한 시내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야식비

피고가 교대, 교번, 야간격일 근무 직원에게 야식비로 2010년, 2011년 월 4만 원, 2012년 이후 월 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데, '교대, 교번, 야간격일 근무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것이어서 고정성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조건이므로 일률성도 인정되므로, 피고가 지급한 야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6)

직급보조비

갑 제7호증의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년부터 직급보조비의 수령 대상을 9급 직원들까지 확대하여 직급별 기준에 따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직급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직급보조비는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단체협약 내지 보수규정은 직급보조비를 보수(봉급과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고의 복리후생규정은 직급보조비를 명절휴가비, 경조비 등과 함께 복리후생비의 하나로 들고 있다.

②

위 복리후생규정은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복리후생비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 지급하며,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0조 제1, 2항), 직급보조비의 지급요건에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 그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추가로 요구된다.

③

위 직급보조비 지급요건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예정된 직급보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 합의 내지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④

위 인정사실과 같이 2016.경부터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①, ②, ③항에서 적시한 사정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7)

선택적 복지비

갑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선택적 복지비)는 용도에 부합하는 사용 및 피고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급부(또는 기회 제공)로서 매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개별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근로자가 곧바로 복지포인트 액수 상당의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자는 이를 정해진 용도에 사용한 후 피고에게 결제신청을 하고 피고의 결제승인을 얻거나 비용을 보전(대체처리)받아야 비로소 이익을 얻게 되고, 사용자 역시 장차 근로자가 지정된 용도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것 및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대체결제를 신청할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근로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②

피고의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계획에 의하면, 근로자는 배정된 복지포인트를 미리 정해진 사용기간(통상 배정된 해의 11. 20.까지)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피고에게 그 미사용 복지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복지포인트의 사용용도는 복리후생관에서 정해진 물품 내지 용역을 구매하거나 당해 연도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등 피고가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을 허락한 범위(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족친화) 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러한 목적과 배치되는 용도(치료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 등)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④

복지포인트의 배정 여부나 배정금액은 매년 피고의 재정상황, 영업실적, 정책목표 등을 감안하여 노사협의를 통해 정해지므로(2009년 단체협약 제94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는 그 복지포인트의 배정 여부나 배정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

⑤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일정 금액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휴직기간에는 배정 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재직기간과 연동하도록 운용하고 , 있으나, 이는 피고의 복지정책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8)

안전관리수당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안전관리자로 선임 등록된 직원에게 매월 3만 원의 안전관리직무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직무수당은 '안전관리자'라는 고정적인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9)

2010년도 개인성과 상여금(직급별 지급기준 봉급의 50% 부분)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0년 보수규정 제12조 [별표3] '제수당지급기준표'에서 직급별 지급기준 봉급의 50 ~ 150%를 개인성과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갑 제4호증의 1 내지 2,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0년 보수규정 제12조 [별표3] '제수당지급기준표'에서 정한 대로 개인성과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개인성과상여금과 경영실적수당을 통합, 변경한 별도의 직원성과급이 지급되었다고 보이며, 위 직원성과급에는 개인성과상여금의 직급별 지급기준 봉급의 50%와 같은 최소 지급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2010년도 개인성과 상여금이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보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2010년 보수규정 제12조 [별표3] '제수당지급기준표'에 피고에 대한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실적수당과 직원 개인별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개인성과 상여금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②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정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기존의 기관성과급(지급률 300~0%)과 개인성과급(지급률 150~50%)을 직원성과급(지급률 300~0%)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등급(우수, 보통, 미흡의 각 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급률 결정범위(우수, 보통, 미흡의 각 급 순서로 300~200%, 200~100%, 100~0%)에서 지급률을 결정하고, 그 지급률로 산출한 총액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경영평가결과와 개인근무실적을 고려하여 직원을 4개 이상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지급하되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사이의 지급률 격차는 5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③

피고는 2010. 12. 14.경 D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2010년 임금협약, 2010년 임금협약 관련 부대합의를 체결하면서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 즉 보수규정 제12조 [별표3]의 개인성과 상여금과 경영실적수당을 2010년 지급분부터 임·직원성과급으로 통합,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④

피고는 대구광역시장이 직원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여 통보하자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를 4단계 평가등급(수, 우, 양, 가의 각 등급)으로 나누어 직원성과급 지급률을 정하여(수, 우, 양, 가의 각 등급 순서로 215%, 190%, 180%, 165%) 이를 지급하였다.

⑤

피고는 기존의 개인성과 상여금과 경영실적수당을 임·직원성과급으로 통합, 변경하기로 한 합의를 노동조합과 체결한 2011년 단체협약 및 2011년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내규에 반영하였다.

10)

2015년 자체성과급, 2016년 자체평가급

갑 제4호증의 11 내지 1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종전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던 직원성과급을 2015년에 직원성과급(행정안전부 경영평가결과와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4등급으로 차등지급)과 자체성과급[행정안전부 경영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기관 자체성과급으로 직원들 연봉(보수)월액의 50%를 지급]으로 나누어 지급한 사실, 2016년부터는 직원성과급을 직원평가급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경영평가평가급(행정안전부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지급률을 결정하여 차등지급)과 자 체평가급[행정안전부 경영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기관 자체평가급으로 직원들 연봉(보수) 월액의 100%를 지급]으로 나누어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5년 자체성과급 및 2016년 자체평가급의 지급률은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해에 따라 상당한 폭으로 변동되어 왔으며, 0%를 초과하는 최소지급률이 규정 등을 통해 정해진 바 없으므로,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최소분의 성과급(평가급)을 지급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피고의 보수규정을 통해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2015년 자체성과급 및 2016년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자체성과급(자체평가급)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통해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경영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지급률이 정해지는 것으로, 위와 같이 지정된 지급률에 따라 피고를 비롯한 지방공기업은 개인 실적별로 자체성과급(자체평가급)을 차등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지급률은 해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등의 규정 등을 통해 최소한의 지급률이 정해진 바 없고, 2015년에는 50%, 2016년에는 100% 등 상당한 폭으로 달라진 지급률이 지정된 바 있다.

②

피고는 이와 같이 행정안전부가 임의로 지정한 자체성과급(자체평가급) 지급률(50% 또는 100%)에 따라, 피고 사장이 정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자체성과급(자체평가급)을 포함한 성과급(평가급)을 지급하였다.

③

위 지급내역을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저등급에 속하더라도 자체성과급(자체평가급) 지급률 이상의 평가급을 매년 지급받아 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직원성과급(경영평가평가급)을 매년 지급받아 이를 포함하여 성과급(평가급)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만일 피고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아 직원성과급(경영평가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자체성과급(자체평가급)만으로 등급에 따른 차등을 두어 성과급(평가급)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양, 가 등급의 근로자는 자체성과급(자체평가급) 지급률보다 낮은 지급률에 따라 성과급(평가급)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2015년, 2016년 모두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 성과급(평가급) 지급률 차이를 50%로 설정하였는데, 이보다 등급간 격차를 더 크게 설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저등급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평가급) 지급률을 0%로 설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④

피고의 2015년, 2016년 보수규정 제12조 [별표3] '제수당지급기준표'는 임·직원성과급은 제수당지급기준표에도 불구하고 수당명칭, 지급률 및 지급액, 지급기준은 정부의 제도시행 지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지급시기, 방법 및 개인별 지급률을 구체화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11)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수당 중 대우수당, 조정수당, 시내교통비, 야식비, 안전관리수당은 통상임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고, 상여수당, 직급보조비, 선택적 복지비, 2010년도 개인성과상여금, 2015년 자체성과급, 2016년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다.

4.

재산정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

가.

피고 주장

임금채권의 시효기간인 3년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8. 11.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기간인 2014. 8.분 이전의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해당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유 없다.

나.

판단

1)

임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고, 이 사건 소가 2014. 7.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7. 8. 1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채권 중 2014. 7.까지의 미지급 임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먼저, 최고장 송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피고가 2014. 7.까지의 미지급 임금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고, 다음으로 미지급 임금 채무를 승인하였던 피고가 새삼스럽게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가)

먼저,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7. 1. 19. 피고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최고장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최고장 송달은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의 효력만 있을 뿐인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인 2017. 8. 11.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또한 원고들은 갑 제12호증을 피고가 2014. 3.까지의 미지급 임금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증거로 내세우나, 위 증거는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 승인의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권리남용 재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 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나(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재항변도 이유 없다.

5.

미지급 법정수당의 범위

가.

통상임금의 재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10년도 174시간, 2011년도 이후 209시간이라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된 월 통상임금을 174시간 또는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하면 새로운 시간급 통상임금이 산출된다.

나.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새로운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그 금액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새로운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별로 미지급된 2014. 8.분부터의 법정수당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2 인용금액표의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원고별로 미지급된 법정수당의 합계액은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합계 제외) 기재와 같다(원고들과 피고는 위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미지급된 법정수당의 합계액인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합계 제외)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2017. 1. 1.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등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2.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태(재판장) 홍승희 한대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