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고단120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