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9,10, 12 내지 14, 16, 19,20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3
판결선고
2017. 6. 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6. 6. 23.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4,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6. 6. 23.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954,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8, 11, 15, 17, 1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7,678,3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J, K(1981년생),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 H에게 199,600원, 근로자 I에게 249,600원을, 퇴직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 9, 10, 12 내지 14, 16, 19, 20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게 합계 55,145,2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이다.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