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429
판결선고
2017. 10. 2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H에 있는 (주)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12. 31.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4,841,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311,93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미지급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와 해당 피해 근로자의 수, 피고인이 상당수의 근로자들에게 체불 퇴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기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등을 최대한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H에 있는 (주)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9.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9. 30.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6,380,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8,957,96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범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고,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후 피해자들이 2017. 9. 22.와 2017. 9. 26.에 각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오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