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46
판결선고
2018. 5.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자동화기계제작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C 사업장에서 ① 2008. 9. 17.부터 2017. 3. 7.까지 근무하다가 2017. 3. 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 임금 2,868,210원, 2017. 1. 임금 2,868,210원, 2017. 2. 임금 1,913,610원, 2017. 3. 임금 666,523원, 상여금 4,875,000원, 기타 금품 3,472,557원 합계 16,664,110원을, ② 2010. 6. 1.부터 2017. 3. 7.까지 근무하다가 2017. 3. 8.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2. 임금 2,420,250원, 2017. 1. 임금 2,420,250원, 2017. 2. 임금 2,276,630원, 2017. 3. 임금 486,360원, 상여금 4,050,000원, 기타 금품 2,435,176원 합계 14,088,666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근무하다가 2017. 3. 8.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110,944원과 근로자 E의 퇴직금 7,760,8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미지급금 내역(D, E)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액수와 해당 피해 근로자의 수, 피고인이 경기 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체불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건 1회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