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46,2017
판결선고
2017. 8.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246]
피고인은 ㈜C의 대표이다.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2. 23.경 대구 중구 D 1804호에서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951,400원 상당의 E 마세라티 승용차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36개월, 매월 리스료를 3,171,3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16. 11. 3. 계속된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반납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3.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470,000원 상당의 F BMW 승용차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48개월, 매월 리스료를 1,366,427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16. 11. 2. 계속된 리스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반납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3262]
피고인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10. 3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6.부터 2016. 10.까지의 임금 합계 16,963,730원, 퇴직금 3,643,950원, 합계 20,607,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311,107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4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차량시설대여(리스)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리스계약해지예정통보서, 리스상 환스케쥴,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F BMW 사진, E 마세라티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 서, 보충진술서, 자동차리스신청서, 리스해지정산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가 처분 불능조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탕화내역서, 차량종합상세내용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7고단326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기사항일부 증명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 수사보고(체불금품 확정), 각 진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 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청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월 납입 리스료를 일부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거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인이 요추 추간판 장애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