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937,2017
판결선고
2017. 9. 1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5937』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고 공사 의뢰자들로부터 공사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할 것일 뿐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를 완성해 줄 것처럼 말하며 반복적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기초 공사만 해 준 상태에서 잠적하는 방법으로 계약금 등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던 사람이다.
공사계약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51세) 소유의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소유 주택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G 명의 농협계좌 H로 977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합계 39,08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에게 건물신축 및 내부인테리어 명목으로 합계 1억 6,935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공사임금 미지급 사기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구미시 F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남, 64 세)에게 '건물 내부 철거 및 미장일을 해 주면 그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경부터 2. 3경까지 내부 철거 및 미장 등 623만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전항과 같은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남, 65세)에게 '배관공사를 해 주면 하루 일당 2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6.경부터 1. 12.경까지 7일간 인건비 130만원 상당의 배관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
『2016고단6584』
피고인은 2014. 7. 말경 경북 김천시 K에 있는 사과밭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을통하여 피해자 L에게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공사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사이에 250만원 상당의 굴삭기 작업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1826』
피고인은 2016. 9. 20.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전원주택 공사장 현장에서, 피해자가 위 전원주택 공사현장 부지 압류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평소 잘 알고 있는 O 법무사를 소개해 줄 테니 2,400만원을 O 법무사에게 송금해 주면 땅의 압류를 바로 해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O은 법무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현장 부지의 압류를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경 위 O 명의의 KEB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P)으로 2,4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430』
피고인은 2016. 10. 28.경 구미시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구미시 S에 있는 T 부지를 매입하는데 법무사 비용 1,5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보름에서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지 매입과 관련된 법무사 비용으로 전부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약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법인명의 계좌(U)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607』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북 구미시 V에 있는 세차장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8. 25. 퇴직한 근로자 W의 2016. 8. 임금 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3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X, E, Y, Z, AA의 각 법정진술
AB, AC, J, I,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AE)
거래처원장, 예금거래증명서, 각 내용증명, 각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각 사업자등록 증, 각 견적서, 명함 사본, 각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청구서, 각 입금확인증, 확약서, 계약서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해자 Y이 입금한 거래처와 전화통화, AF 송금내역, D 명의로 송금한 7개업체 확인, 피해자 Z AG 공사 현장 관련, F 공사현장 사진, F 재시공 견적서, 각 참고인 AH과 전화통화, 건설업자 AI와 전화통화, 참고인 AB과 전화통화, 고소인 AE 진술 관련 AB 통화)
[피해자 X과 E, Z, Y, AA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피고인이 약정 공사대금의 상당부분을 미리 지급받고도 실제 시공한 부분은 그 공사대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시공한 부분에도 하자가 있어 재시공 등이 불가피하였던 점, 공사 도중에 연락이 두절되었던 점, 공사계약 당시 첨부한 'D'의 사업자가 폐업된 상태였던 점,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이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되었던 점,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등 위 각 채택 증 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Z, Y, AA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성해 줄 객관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6고단6584』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사과밭 주인 상대 수사)
『2017고단1826』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과 A 대화, 고소인과 O 대화, 고소인과 A 아내 대화, 계좌이체 내역, 입금 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2017고단3430』
피고인의 법정진술
O,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지불이행각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문자내역
『2017고단3607』
피고인의 법정진술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N에 대하여는 법무사를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합계 2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대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Z, Y, AA에 대한 사기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일부 공사를 시공하였던 점, 피해자 N에게 1,000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AE는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