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3843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3, 5, 6, 8 내지 11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5, 7, 8, 11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