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621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C지점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6. 12. 9.경부터 2017. 2.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월분 임금 1,500,000원, 2017년 2월분 임금 900,000원 등 합계 2,400,000원과 ② 같은 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2017년 1월분 임금 1,120,000원, 2017년 2월분 임금 1,080,000원 등 합계 2,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