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58
판결선고
2018. 1. 1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구 E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4. 1. 1.경부터 2016.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623,000원, 퇴직금 4,323,287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소득금액증명, 계좌별거래명세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건강, 장기요양보험 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명함사본, 재직증명원, 통장사본, 카드결제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F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6. 4. 19.경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6. 2. 28.경까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F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연 2,400만 원 가량의 근로소득에 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②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 및 차량을 지원하여 위 회사를 위한 영업업무를 하도록 한 점, ③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실제 위 회사에서도 F은 부사장으로 불렸던 점, ④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재직증명원을 발급해주었던 점, ⑤ 증인 G는 "피고인은 2016. 4. 19.경 F과 미지급금원(천여만 원)을 500만 원에 합의하였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위 미지급 금원이 영업이익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인지, 미지급 임금, 퇴직금인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조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