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21
판결선고
2018. 8.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2017. 2. 5. 퇴직한 근로자 H의 2016. 12.월 임금 1,500,000원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같이 임금 합계 4,128,5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증언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녹음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I이 실질 대표이어서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I이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으로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근로하다 2017. 2. 5.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11.월 임금 946,7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와 같이 근로자 B, C, D, E의 임금 합계 16,716,2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B, C는 각 2018. 5. 22.에, 피해자 D은 2018. 5. 23.에, 피해자 E은 2018. 7. 4.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부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