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783
판결선고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C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C는 취업 알선 브로커, D, E은 각 F(주)의 버스기사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 C 및 D, E은 G이 대구 시내버스 기사로 취업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단체협약에 의해 회사에 기사 추천 권한이 있는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F지부장 H에게 G의 취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G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11.경 G에게 "대구 버스회사에 취업시켜 줄테니 돈을 1,000만 원 정도 준비해라, 취업이 되고 난 후 주어도 된다"고 말하여 그시경 G으로부터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받은 후 피고인 D에게 G의 취업을 부탁하고, D는 E에게 G의 연락처를 주면서 "F에 입사할 수 있게 해 달라, 지부장에게 대신 추천을 좀 해 달라"고 부탁하고, E은 노조지부장인 H에게 G의 이력서 등을 주면서 "입사가 될수 있도록 힘 써 달라"고 부탁하여, 2014. 12.경 H의 추천을 받은 위 G이 F(주)의 버스기사로 입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4. 12. 15. 대구 북구 산격동에 세워둔 I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취업 알선의 대가로 현금 9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대구 동구 소재 '동서 시장' 인근에서 D에게 700만 원을 교부하고, D는 같은 날 대구 동구 율하동 롯데마트 인근에서 E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D, E과 공모하여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G의 취업에 개입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J 등 대구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기사 채용시 버스 또는 대형 화물차량 운전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받는다.
K는 대형 화물차량 운전경력이 없어 대구 시내버스 회사에 취업이 어렵게 되자, 취업 알선 브로커인 피고인 C 및 L, 알선책인 피고인 B, 덤프트럭 소유자인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A 명의로 K에 대한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J에 제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K는 2016. 12. 초순경 L에게 "J에 입사하고 싶은데 경력증명서가 없으니 좀 맞춰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L은 피고인 C에게 위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알선책인 피고인 B를 위 L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는 L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운전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덤프트럭 소유자 피고인 A에게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고, 실제 K가 2010. 4. 20.~2012. 5. 3. 피고인 A의 소유인 M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가 위 기간 동안 위 덤프트럭을 운전한 경력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작성한 후, 위 경력증명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을 K에게 전달하였다.
그러자 K는 2016. 12. 중순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J 노동조합 지부장 O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시경 위 회사에 버스 기사로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공모하여, J의 피고인 K에 대한 버스 기사 채용과정에서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회사의 버스기사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D, E, H,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통장사본, 경력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인감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등록 원부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6, 8, 10, 12, 13, 15, 16, 17, 18, 19, 20, 21, 24, 28, 29, 30, 34, 36, 37, 38, 39, 42, 43, 44, 45, 47, 52, 53, 54, 60, 63, 64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취업 개입 이익 취득의 점), 형 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 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