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금형제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부터 2016. 9.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6월 임금 1,320,000원, 2016년 7월 임금 4,500,000원, 2016년 8월 임금 4,500,000원, 2016년 9월 임금 4,050,000원 합계 14,3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