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164
판결선고
2018. 4.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5.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경북 고령군 C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9월분 임금 120만 원, 10월분 임금 210만 원 합계 33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