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22147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2014. 9. 15.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같은 달 25. 내부전산망에 창립 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이에 B노동조합은 2014. 9. 26. 오전 원고가 단결권 저해 및 반조직적 행위를 하였다며 징계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6. 12:55경 B노동조합에게 노조탈퇴서를 팩스로 송부하였고, B노동조합은 같은 날 15:00경 원고에 대하여 '지부장 박탈 및 제명'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9. 13.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위 징계의결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게 C로 이 사건 징계의결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23.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는 것은 규약을 위반한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써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한 징계는 원고가 B노동조합을 탈퇴한 이후에 결정되었으므로,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징계처분도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시정명령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다).

마.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28.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이 사건 의결서를 송달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7. 4. 18.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정사건 처리결과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