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분양대행사의 모델하우스 현장에 인력을 공급·관리하고, 분양홍보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8. 29.부터 2016. 1. 8.까지 피고 회사에서 관리하는 모델하우스 인력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위 기간 중 2015년부터는 팀장직급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12. 28. 피고 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등으로 48,786,499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는 2016. 10. 31. 원고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의 퇴직금 4,093,150원(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약6551),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정616).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노70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8. 17.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3,305,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2,682,8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12,500원(= 청구금액 13,305,650원 - 제1심 인용금액 4,093,1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312214,2017
판결선고
2018. 3. 29.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3, 4, 5, 을 제8호증의 2, 7,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 4,612,500원, 주휴수당 3,100,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1,500,000원, 퇴직금 4,093,15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그 업무 특성상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을 포괄임금제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원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가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에 일당제로 지급된 1일 8만 원의 기본임금 및 추가적인 각종 수당, 퇴직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임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각종 수당(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유효한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일당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계약의 체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것이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피고 회사는 분양대행업체에 인력을 공급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분양대행사의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근무하며 피고 회사 소속 인력들을 실제로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는 부동산 시장 상황,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에 따라 그 수급의 변동 폭이 크고, 매월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피고 회사도 이러한 업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일당제 기본임금을 정하였고, 원고 또한 이러한 임금계약에 동의하였다.
원고의 업무는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등이 당연히 예상되는 업무로, 실제로 원고가 출근한 날짜를 살펴보면, 평일은 근무를 하지 않다가 오히려 주말에 연이어 출근한 달도 많고, 1달 간 매일 출근한 날이 있는가 하면, 1달 간 10일만 출근한 달도 있어 근무날짜 및 근무시간이 매우 불규칙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피고 회사는 일당임금 이외에도 매월 직원들의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월 25일 미만 근로 시 기본일당의 50%를 휴일수당으로, 현장 수익에서 모든 지출을 제외한 순수익의 10%를 관리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추가수당을 지급하였다. 즉, 원고는 매달 임금으로 근무일수에 따른 일당액 및 25일 미만 출근 시 미만일수 당 4만 원을 합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일당 임금 외에도 추가적인 성과금 명목의 돈을 수령해 온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 회사와 같은 동종업계에서도 매월 근무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업무특성상 각종 수당의 지급여부나 수당산정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일당제로 급여를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월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별도의 수당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단
원고가 2014. 8. 29.부터 2016. 1. 8.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4,093,1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2015년도 ㈜B 운영안]에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4,093,1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수당 등에 퇴직금 2,614,350원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액 상당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18,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5호증, 을 제8호증의 10, 1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 급여에 퇴직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월 급여에 퇴직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그 퇴직 이전에 매일 매일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는 결과를 낳는 바,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093,1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본소는 임금청구인데 반해 이 사건 반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이므로 본소와 소송물이나 그 대상, 발생원인에 있어서 공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므로, 본소의 방어방법과도 상호관련성이 없어 피고의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 함은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이 사건 본소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청구이고, 이 사건 반소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지급한 돈이 법률상 원인 없이 과다 지급되었으므로 그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청구인바, 이미 제1심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의 성격, 효력 및 체결 경위 등 반소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본소의 청구원인 또는 항변과 관련하여 심리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법률상 원인 없이 임금 등 명목으로 12,682,841원을 과다 지급받아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그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48,786,499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 주장의 위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송귀연 임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