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161,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그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과 사이에 B 소유 C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 소속 환경미화원 D(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3. 3. 28. 05:00경 경산시 E건물 앞 도로상에서 이 사건 사고차량 뒤편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차량을 앞쪽으로 이동시키려던 운전자 F이 후진기어가 들어 가 있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후진하는 이 사건 사고차량에 다리가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개방성), 우측 슬와동맥 손상, 우측 슬와정맥 손상'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2015. 5. 29. 까지 피재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120,366,080원, 휴업급여 46,694,490원, 장해급여(일시금 환산) 68,294,082원 등 합계 235,354,652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