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16,336원, 원고 C에게 1,078,03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72,4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택시운송업자이고 원고 A은 1988. 11. 11.부터, 원고 C는 2000. 4. 7.부터 피고의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이고, 원고 B는 2014. 7. 2.부터 피고의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6. 7. 5.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는 전년도 5월 1일부터 당해연도 4월 30월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당해 연도 5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5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1)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 근무에 대하여 2014. 5. 1. 발생한 연차휴가(이하 '2014년 연차휴가'라 한다)와 (2)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 근무에 대하여 2015. 5. 1. 발생한 연차휴가(이하 '2015년 연차휴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대표이사 E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정411, 2016고정990(병합)호로 기소되어 2017. 3. 24.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연차수당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216,336원, 원고 B에게 72,437원, 원고 C에게 1,078,0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였으므로 연차휴가 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및 소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 2호에서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원고들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5. 10. 30., 2016. 1. 30., 2016. 3. 31.에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 근무에 대하여 2015. 5. 1. 발생한 2015년 연차휴가를 2016. 4. 30.까지 모두 사용하라'는 취지의 공고를 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 A에게 2015. 3. 31. 및 2016. 3. 30., 원고 B에게 2016. 3. 30., 원고 C에게 2015년 일자불상경 및 2016. 3. 30. 잔여 연차휴가와 연차휴가 사용 지정일을 문자로 통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 2호에서 정한 조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미지급 연차수당으로 원고 A에게 1,216,336원, 원고 C에게 1,078,03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72,437원 및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6. 15.부터 2016. 7.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각 연차수당 지급기일 이후인 2016. 6.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근로기준법 규정은 당해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여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지급 의무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원고 A, C의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고(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취지 참조), 2016. 7. 5. 퇴직한 원고 B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지연이율 20%의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해당 청구취지에 그 적용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신 적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각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공두현 박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