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2026. 3. 17.>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4건 · 행정해석 45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
- 대법원 2025다214123 · 임금
- 대법원 2024도14708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4798 · 퇴직금청구
- 대법원 2021도11675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 헌법재판소 2019헌바45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 대법원 2018다244877 · 퇴직금
- 대법원 2020다207444 · 임금
- 대법원 2012다8239 · 임금등
- 대법원 2015다244333 · 퇴직연금반환등청구
- 대구지방법원 2014나3113 · 추심금
- 헌법재판소 2012헌바18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등
- 대법원 2011다22061 · 임금
- 대법원 2011다27134 · 임금등
- 헌법재판소 2009헌마408 · 근로기준법 제34조 등 위헌확인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5
- 법제처 26-0209 (2026. 5. 26.) · 민원인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1-0367 (2021. 8. 25.) · 민원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926 (2021. 2. 24.) · 퇴직연금복지과-92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15 (2020. 9. 11.) · 퇴직연금복지과-411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8 (2020. 4. 28.) ·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674 (2020. 4. 10.) · 퇴직연금복지과-167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9 (2020. 2. 20.) · 퇴직연금복지과-74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80 (2019. 10. 22.) · 퇴직연금복지과-448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8 (2018. 9. 19.) · 퇴직연금복지과-376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283 (2018. 8. 9.) ·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75 (2018. 7. 31.) · 퇴직연금복지과-307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194 (2015. 9. 18.) · 퇴직연금복지과-3194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89 (2015. 7. 2.) · 부가 퇴직연금사업자가 공급하는 연금계리용역의 면세 여부 등
- 국세청 서면-2014-법인-20785 (2015. 4. 3.) · 법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6 (2015. 2. 23.) · 퇴직연금복지과-30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7 (2015. 2. 12.) · 퇴직연금복지과-207
- 법제처 14-0489 (2014. 8. 14.) ·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1671 (2014. 5. 7.) · 근로복지과-1671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041 (2013. 6. 17.) · 근로복지과-2041
- 법제처 13-0082 (2013. 4. 30.) · 고용노동부 -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등 관련)
- 국세청 법규법인2012-389 (2013. 2. 28.) · 법인 특정임원에게 차등 과다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642 (2013. 2. 20.) · 근로복지과-642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876 (2011. 11. 21.) · 근로복지과-2876
- 국세청 법인세과-137 (2011. 5. 25.) · 법인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급여의 손금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531 (2010. 12. 27.) · 임금복지과-2531
- 국세청 법인세과-1083 (2010. 12. 17.) · 법인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983 (2010. 12. 15.) · 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수익의 세무처리
- 국세청 법인세과-385 (2010. 7. 15.) · 법인 임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여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449 (2010. 7. 15.) · 법인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인계받은 미지급퇴직급여 지급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 국세청 소득세과-1916 (2009. 12. 8.) · 종소 퇴직 후 지급받는 보건휴가수당 등의 소득구분 등
- 국세청 법인세과-1032 (2009. 11. 9.) · 법인 퇴직연금 설정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시 세무처리
- 국세청 법인세과-1174 (2009. 11. 9.) · 법인 퇴직급여 지급규정 개정에 따른 퇴직급여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 국세청 원천세과-837 (2009. 11. 1.) · 종소 퇴직금 과세이연계좌 이체시 퇴직한 날의 적용
- 국세청 법인세과-853 (2009. 9. 2.) · 법인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세무처리 방법
- 국세청 법인세과-623 (2009. 6. 14.) · 법인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 국세청 법인세과-714 (2009. 4. 29.) · 법인 퇴직급여 중간정산의 손금 귀속시기
- 국세청 법인세과-376 (2009. 4. 16.) · 법인 퇴직급여 지급기준의 적정 여부
- 국세청 원천세과-3095 (2009. 1. 13.) · 법인 퇴직금분할 지급시 과세이연 요건에 해당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4 (2009. 1. 1.) · 법인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임원 전출시 퇴직 여부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7 (2009. 1. 1.) · 법인 현실적인퇴직의 범위
- 국세청 원천세과-2428 (2008. 11. 28.) · 법인 급여없는 임원에게 주총의결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의 소득구분
- 국세청 법인세과-2320 (2008. 10. 20.) · 법인 중간퇴직정산금과 퇴직연금불입액의 손금 산입 여부
- 법제처 08-0138 (2008. 6. 18.) · 법제처 08-0138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40 (2007. 5. 12.) · 퇴직급여보장팀 —40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884 (2007. 2. 27.) · 퇴직급여보장팀-884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