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문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연번 제2, 3항 기재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만이 당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초 공소 제기된 7명의 근로자 중 원심에서 I, J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F, O, G, P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부분에대하여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