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노2018105 판결

2017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1 원심 : 징역 8월, 제2 원심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과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가 각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