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고,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와 원만히 합의하고, 근로자 중 일부인 S, T, U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