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노324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증인 G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7. 1.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용 근로(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원심 법정진술과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의 기재가 있다(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G의 진술은 단순히 "피고인에게서 'E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만으로는 근로 형태와 직무내용 등 피고인의 행위를 근로의 제공으로 볼 만한 구체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수사첩보보고서와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등의 기재내용은 G에게서 위와 같은 내용의 제보가 있었다는 내용이거나 피고인의 실업급여 수급 내역, 환급 여부 등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이지연 석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