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D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예금계좌에서 약 219만 원을 추심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