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소재탐지촉탁 등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뒤,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그 후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초기370호)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소정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므로, 당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