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7노74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약 6,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해 근로자의 숫자, 체불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오랫동안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다는 증명원을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