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G요양병원의 3교대 근로자들에게 매월 오프 7일<1>에 추가 오프 3일(설, 추석, 휴가)을 부여했는데, 매월 오프 7일 중 1일은 연차유급 휴가(이하 '연차'라고만 한다)이고, 추가 오프 3일 역시 연차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연간 15일의 연차를 사용하게 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 즉 오프에 대한 미사용수당도 별도로 지급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더 지급해야 할 연차미사용수당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연차미사용수당 액수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됐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서도 여전히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3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4명을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5. 29.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미사용수당 1,305,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905,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 당심의 판단
1
) 개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G요양병원에는 두 가지 유형의 근로자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9시부터 18시까지 하루 8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유형의 근로자(이하 '주간 근로자'라 한다)이고, 두 번째 유형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주간근무 6시간(day 08:00~15:00, 휴게시간 1시간), 야간근무 6시간(evening 15:00~22:00, 휴게시간 1시간), 밤근무 8시간(night 22:00~익일 08:00, 휴게시간 2시간<2>을 3교대로 근무하며, 원칙적으로는 주간 근로시간 40시간[= {(6시간+6시간+8시간)÷3}×6일]<3>을 주 6일에 걸쳐 근무하는 유형의 근로자(이하 3교대 근로자'라고 한다)인 사실, ② 주간 근로자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뒤 토요일, 일요일(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해당한다) 및 유급휴일(근로자의 날과 약정유급휴일)을 쉬고, 그 외에 연차 15일을 별도로 부여받는 반면, 3교대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 내지 휴가를 대체하는, 3교대로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근로 여건에서 비롯된 이른바 오프(Off)를 매월 7일씩 그리고 추가 오프 3일(설, 추석, 휴가)을 부여받는 사실, ③ 그런데 피고인은 위오프 중 매월 1일씩 총 12일 및 추가 오프 3일 합계 연간 15일의 오프를 연차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연차 제도를 운영한 사실, ④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간호직 3교대 근로자의 경우에는 책임간호사가 근로자로부터 다음 달 오프 일정을 미리 신청 받아 다른 근로자의 일정과 조율한 뒤 매월 근무표를 작성해 운용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연차로서 부여된 15일의 오프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해 근로기준법에 반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오프를 사용한 것을 두고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연차로서 부여한 15일의 오프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인지, 나아가 피고인에게 연차 미사용수당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5일의 오프를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연차로서 부여한 15일의 오프가 근로기준법에 반해 무효인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15일의 오프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로서 부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연차 운용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이지도 않으며,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았다거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은 3교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휴일, 연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고, 또한 취업규칙에도 주간 근로자에 대한 아래와 같은 휴일, 연차 등에 관한 규정 외에 3교대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다.
휴일에 관하여는, 최초 신고한 2010. 6. 1. 취업규칙(근로자수 23명)은,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고, 간호직은 소속장과 직원이 협의하여 매주 1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국경일과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기타 회사에서 정한 휴일, 노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날'을 정휴일로 지정하고, 회사는 상기 각호의 휴일이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하여 타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010. 11. 11. 변경 신고한 취업규칙(근로자수 35명)은, 유급휴일을 '신정, 구정 및 익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추석 및 익일, 근로자의 날, 기타 회사에서 정한 휴일,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날'로 지정하고, 회사는 상기 각호의 휴일이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노사가 협의하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차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같은 내용의 연차 제도를 두고 있어서 주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이 부여되고, 근로자가 위와 같이 부여된 1년차의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2년차에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피고인이 연차로 부여한 15일의 오프를 근로기준법상 연차로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본다.
이 사건 15일의 오프와 근로기준법상 연차 사이에는 부여 형태, 사용 방법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 즉, 근로기준법상 연차의 경우, 입사 1년차는 월 개근시마다 1일이 매월 주어지고 2년차부터는 연간 연차가 한꺼번에 주어지며, 근로자는 주어진 연차 범위 내에서 사용 시기와 일수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반면, G요양병원은 연간 오프를 월별로 나누어 부여하고, 이를 그 달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해야 하는 병원 근무여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위 15일의 오프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비교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마찬가지이거나 더 유리한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연차사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15일의 오프는 근로기준법상 연차로서 부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먼저 부여 형태에 관해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따르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이 부여되고, 근로자가 위와 같이 부여된 1년차의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2년차에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서 이를 공제하는바, 결국 근로자는 입사 처음 2년간 총 15일의 연차를 부여받는 셈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입사 1년차부터 연간 15일의 오프를 별도로 부여받아 근로기준법상 연차보다 더 유리하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퇴사일이 포함된 해당 연도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가 별도로 부여되지 않는 반면(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위 기간에 대한 연차를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을 전제로 했다), 위 기간에 대한 오프는 별도로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4>.
다음으로 사용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K, I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속 근로 기간이 13개월에 불과하므로, 입사 1년차에는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 따르더라도 개근시마다 매월 1일을 부여받는바, 매월 부여된 이 사건 오프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H, J의 경우는, 입사 1년차 때에는 위와 같고, 입사 2년차 이후부터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마찬가지로 오프의 사용시기 및 일수를 비교적자유로이 정해 사용해왔을 뿐만 아니라, 오프사용 계획을 사전 수립케 하는 방식은 병원 여건상 사전에 지정된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자율적 협의에 따른 것으로서, 위와 같은 운용에는 역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매월 근무표를 작성하면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일자 및 일수를 정해 사용해 왔고, 그 달에 사용하지 못한 오프는 그 다음 달로 이월해 사용하기도 했는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용자 지정의 특정일에 오프를 쓰도록 강제받았다거나, 그 달에 주어진 오프를 반드시 그 달에 사용하도록 강제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오프가 월별로 쪼개져 부여된 외형과는 달리, 실제 사용 형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이 사용시기와 일수를 자유로이 정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설, 추석, 하계휴가 명목의 추가 오프 3일 역시 유급휴일인 설, 추석 등을 대체한 것은 아니고(설, 추석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은 매월 오프 7일 중 연차 1일을 제외한 나머지 오프 일수에 반영되어 있다), 근로자들이 2월, 8월, 9월 무렵에 추가오프를 1일씩 부여받아 근로자들이 원하는 일자에 사용했을 뿐, 반드시 사용자가 지정한 근로일에 사용한 것도 아니었다.
G요양병원이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간호직 3교대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오프 사용 계획을 수립하게끔 한 것은 사실이나, 만약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전 조율 없이 연차를 자유로이 사용해, 근로자간 연차가 중첩돼 근무의 공백이 생긴다면,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특정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대체근로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환자에 대한 충분한 간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고, 또한 대신 투입되는 다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레 투입됨에 따라 자신의 근무일 내지 휴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 이러한 근무 여건의 특성을 감안해, 근로기준법 역시 사용자로 하여금 사후에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바(동법 제60조 제5항 단서), G 요양병원 역시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해 사용자의 사후 개입 대신 근로자들의 사전 협의를 통해 연차 시기를 사전에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운용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해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에 따른 계산법 즉,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되, 통상월급액을 일급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통상시급<5>에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반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G요양병원은 단순히 근로자의 월급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일급을 미사용오프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정 방식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G요양병원의 위 계산법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오프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연차미사용수당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다소 많은 수준이다(이 사건 근로자들은 오프미사용수당의 미지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6>.
다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연간 87일의 오프(= 84일 + 추가오프 3일) 중 위와 같이 15일을 연차로 부여하고, 나머지 오프 일수를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피고인의 운용 방식이 근로기준법 내지 G요양병원의 취업규칙에 따른 것과 비교해 근로자들에게 더 불리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근로기준법 내지 G요양병원의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부여받을 수 있었던 원칙적 유급휴일 일수를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원칙적 유급휴일 일수는법정휴일인 주휴일(52일)과 근로자의 날(1일)의 합계 53일이고, G요양병원의 취업규칙상 원칙적 유급휴일 일수는 주휴일 52일, 유급휴일 9일(신정, 구정 및 익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추석 및 익일, 근로자의 날)의 합계 61일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연간 84일(=매월 7일×12개월, 추가 오프 3일을 포함 하면 87일)의 오프를 부여받았는바, 그 중 12일(추가 오프 3일을 포함하면 15일)의 연 차를 제하더라도, 나머지 오프 일수 72일은 앞서 본 근로기준법 내지 취업규칙상 원칙적 유급휴일(주휴일 포함)을 초과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운용 방식이 근로기준법 내지 취업규칙에 따른 것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불리하게 취급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게다가 G요양병원은 2014년 1월부터는 매월 8일씩의 오프 및 추가 오프 3일 합계 연간 99일의 오프를 부여했다).
다만, 주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의 전일인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연간 52일이 추가로 부여되는 것은 사실이나, 주간 근로자는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를 전제로 하므로 주휴일의 전일이 무급휴일이 되지만, 3교대 근로자는 1일 6시간씩 주 6일 근무를 전제로 하므로 주휴일의 전일을 무급휴일로 부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3교대 근로자에게 무급휴일로 연간 52일을 따로 부여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실제 G요양병원이 무급휴일까지 고려해 오프 일수를 부여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에게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사 이 사건 오프 중 일부를 연차로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불이익하고,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도 없어 무효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이 사건 오프 중 15일을 연차로 부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 내지 취업규칙에 따른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오프 중 앞서 본 법정휴일 내지 유급휴일을 초과하는 나머지 일수에 대해 피고인에게 부여의무가 없는 유급휴일보다는 부여의무가 있는 연차를 부여한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미사용 오프에 대한 수당 역시 통상 일급의 50%를 가산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차미사용수당과 유사한 수당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툴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등 참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도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3의 다.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김현주 노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