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8가단101144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들의 지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소외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고,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 E(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제87조에 의거 피재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구상채권자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F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협회(피고 B이라 한다.)는 사고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피고 C주식회사(피고 C라 한다.)는 피고 B과 협약을 체결하여보상책임을 지는 주간사로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고 원고의 구상에 응하여야 할 구상채무자들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사고의 발생경위

피재자는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15. 4. 14. 13:00경 G 간 고속국도 현장에서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 H이 운전한 사고차량으로 토분스크린 교체작업을 하던 중 토분스크린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는 '압박골절 흉추 제12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 경추5번 후궁골절, 경추 7번 후궁골절, 견갑골 타박상 및 염좌, 견갑골 타박상 및 염좌, 두부 열상,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사고 후 피재자는 I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한 후, 장해등급 11급0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와 14급11호(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를 받아 최종 장해등급 준용 제11급7호를 받았다.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 휴업급여 16,249,800원, 요양급여 11,912,690원, 장해급여 일시금 19,272,000원 등 합계금 47,434,49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위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피재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획득하였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A은 사고차량의 소유자로서, 피고 B과 피고 C은 사고차량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보험자로서 피재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는 토분스크린이 바닥에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토분스크린 주변에 접근하지 않아야 함에도 무리하게 넘어지는 토분스크린을 지지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소외회사도 안전한 작업을 위한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재자와 소외회사의 과실을 40% 인정하여 구상한다.

마)

손해의 범위

①

적극적 손해

치료비 : 11,912,690원

②

소극적 손해

-

기초사실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J, 나이 :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8세, 직업 및 경력 : 건설관련 기능종사자,

소득실태 : 월소득 2,628,000원{ 120,000 × 0.73(통상근로계수) = 87,600원(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87,600 × 30일 = 2,628,000원},

가동연한 :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58세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의 별표1 대인배상 상해지급 기준의 "취업가능월수" 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일인 치료종결 다음날부터 48개월이 되는 2020. 1. 4.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력 상실율 : 피재자는 치료종결 후에도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최종 준용 제11급7호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남았고, 이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의한 노동력상실율 Ⅰ-A-1-a와 Ⅰ-A-1-b에 해당되어 이를 병합하여 46.71%의 영구장해에 해당한다.

-

손해액의 계산

①

치료기간 중 손해액

입원기간(사고일 이후 133일간 입원, 노동력상실율 100% 적용)

= 87,600 × 133일 × 100% = 11,650,800원

통원기간(퇴원 이후 133일간 통원, 노동력상실율 46.71% 적용)

= 87,600 × 133일 × 46.71% = 5,442,088원

②

치료종결 후의 손해액

치료종결일 다음날인 2016. 1. 5. 부터 48개월이 되는 2020. 1. 4.까지 손해액 :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치료종결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림

= 2,628,000원 × 42.385(H계수) × 46.71% = 52,029,232원

바)

피재자의 과실상계 후 손해액 계산

①

적극적 손해 : 11,912,690 × 40% = 4,765,076원

②

치료기간 중 손해 : 17,092,888(11,650,800+5,442,088) × 40% = 6,837,155원

③

치료종결 후의 손해 : 52,029,232 × 40% = 20,811,692원

3)

구상의 범위

가)

원고가 구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액 내에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 위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배상액에 한정된다.

나)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11,912,690원에 대하여는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적극적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내로 제한된 4,765,076원을, 휴업급여 16,249,800원에 대하여는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치료기간 중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내로 제한된 6,837,155원을, 장해보상일시금 19,272,000원에 대하여는 치료종결 후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그 전액인 19,272,000원을 각 구상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874,321원과 이에 대하여 그 마지막 보험급여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6.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A의 주장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 A은 소외회사에 사고차량을 임대한 임대인이므로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2)

피고 C와 피고 B의 주장

소외회사가 공제계약에 따른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규정한 제3자가 아니므로 구상책임이 없다.

2.

판단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

피고 A에 관한 판단

갑제3호증의 1과 을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소외회사는 위 피고로부터 사고차량을 운전사 없이 장비만을 계약기간 3개월, 임차료 월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임대차 기간과 임차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피고는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는 피재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구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C와 피고 B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사고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과 건설기계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회사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6호, 제5조 제3항 제4호와 위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사고차량은 무한궤도식 굴삭기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따라서 책임보험의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을제2호증의 1 공제약관 제12조에 따르면 " 협회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함" 으로 규정하고 있고, 을제3호증의 2 중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제2조에 따르면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에 대하여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재자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구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