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8가단1248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44,4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영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4. 1.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다.

2)

피고는 원고가 퇴사한 이후에도 2018. 3. 같은 해 4.의 임금 6,841,166원과 퇴직금 26,603,264원 등 합계금 33,444,430원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돈과 이에 대하여 퇴직 후 체불금품 청산기간 14일이 경과한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퇴직금채권 포기 주장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망 E(이하 망부라고 한다.)의 사망 당시인 2017. 12.경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

2)

원고는 D을 경영하던 망부가 사망한 당시 망부의 부채 등이 많아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D의 공장장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자신이 회사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 하여금 망인의 사업을 승계하도록 하고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 위반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이거나, 민법 제110조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의 2018. 12. 15.경의 고용계약을 취소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제1,2,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퇴직금 채권 포기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부가 사망한 후 D의 사업 등을 포함한 망부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과 원고의 퇴직 당시에도 D을 경영한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퇴직이전에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것인바, 퇴직금채권은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 전에 미리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민법 제103, 104조에 의한 무효 및 민법 제110조에 의한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F, G의 증언 및 을제1호증 내지 14호증(가지번호)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