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대구 북구 C소재 D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9. 9. 25.부터 2016. 12.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와 주 45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 그 중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5시간, 그 중 휴게시간 1시간), 월 급여 210만 원[시급은 10,740원{= 210만 원(약정 급여) ÷ 45시간(주 근무시간) ÷ 4.345주(월 평균 주)}]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9. 9. 25.부터 2016. 12. 20.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24시간 위 사업장에 상주·대기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① 연장근로수당 105,327,180원(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일 평균 7시간, 토요일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7시간, 휴일 제외), ② 야간근로수당 120,373,920원(휴일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 평균 8시간), ③ 휴일근로수당 20,749,680원(1주 1회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④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467,840원, ⑤ 퇴직급여 미지급금 51,141,260원[위 각 수당을 포함한 원고의 평균임금은 9,071,600원이고(구체적 평균임금 계산내역은 별지 평균임금 란 기재와 같다), 이를 기초로 피고가 지급할 퇴직급여는 64,991,057원인데, 피고는 그 중 13,849,790원만을 지급하였다] 등 합계 302,059,8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각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청구원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그 중 일부청구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우선 원고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34조). 그리고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대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직원들의 채용,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총괄 책임자로서 관리, 감독을 하였으며, 출퇴근 및 휴게시간의 사용에 재량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근로기준법 소정의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설령 원고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하였다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피고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688,400원을 미지급한 사실만인정되었고, 피고가 이후 위 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의 퇴직급여 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에게 위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효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