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56년경 C대학교를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7년경부터 위 대학교 내에 골프산업학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07. 5. 1.경 C대학교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초빙교수 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즈음부터 2008. 2.경까지 골프산업학과 교원 및 골프부 감독으로서 학생지도와 학과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C대학교 골프산업학과 교수 및 골프부감독 임용계약을 완전 이행하라.'는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3가합201671), 제1심 법원은 2013. 7. 18.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3나20954)에서 '피고는 2008. 2.말경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대학교 인문대학 골프산업학과 교수 및 골프부 감독 복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복직 절차이행 등의 청구로 당초 청구를 변경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4. 4. 30.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4다210814), 대법원은 2014. 8. 2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 C대학교의 전임교원이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정관 제52조 제1항, C대학교, 임용규정 제35조도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위 각 규정에 반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08. 2.말경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에 대해 부당하게 전보·대기발령을 하여 원고를 사실상 휴직시켰다.
피고는 2008. 2.말경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면직하였다.
원고는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는바, 피고가 2008. 2.말경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08. 2.말경 원고를 축출한 것은 C대학교 제9대 총장을 비롯한 집행부와의 갈등에 기인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① 피고는 원고에게 C대학교 인문대학 골프산업학과 또는 전공 관련 유사학과로 복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② 원고는 복직 후 D캠퍼스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아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판단
복직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면직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한 C대학교 인문대학 골프산업학과로의 복직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선행 소송에서 피고의 면직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C대학교 인문대학 골프산업학과로의 복직절차 이행을 구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선행소송의 확정판결 이후 이 사건에서 면직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C대학교 인문대학 골프산업학과로의 복직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은 선행 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서 기판력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사실상의 휴직처분 내지 재임용거부처분의 부당함이나 원고의 축출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을 이유로 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판단의 전제로서 원고가 C대학교의 전임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대학교가 원고의 직함을 '골프산업학과 교수(Professor, Golf Industry)'라고 기재한 명함을 원고에게 제공한 사실, ② C대학교 총장이 2007. 10. 18. 원고의 현재 직위가 교수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C대학교 학생처장이 같은 날 원고가 2007. 5. 1.부터 2007. 10. 18.까지 C대학교 골프부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음은 인정하는 내용의 경력(재직) 증명서를 원고에게 각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대학교의 전임교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대학교와 초빙교수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임용된 초빙교수로 보일 뿐이다.
원고가 C대학교와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된 임용계약서에는 전임교원이 아니라 '초빙교수'라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도 2007. 5. 1.부터 2008. 2. 29.까지로 정해져 있다.
원고는 위 계약서가 우선 학과를 안정시키기 위해 형식상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다면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등 참조), 위 계약서와 달리 원고가 C대학교와 사이에 초빙교수가 아니라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로 하는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08. 2.말경 원고를 부당하게 전보·대기발령하여 사실상 휴직시켰거나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기간을 정하여 피고 소속 C대학교 골프산업학과의 초빙교수로 임용되었다가 위 임용기간의 만료로 인해 교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뿐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전보·대기발령으로 인해 사실상 휴직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임용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위 임용기간의 만료로 인해 교원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이를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불이익 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C대학교 인문대학 골프산업학과 또는 전공 관련 유사학과로의 복직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덕환(재판장) 신미진 윤민욱
각주1) 원고는 조정신청서의 신청취지란에 '복직절차를 이행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복직절차를 이행하라.'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