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은 원고(반소피고) A에게 9,415,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6.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원고 B의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C은 부동산 개발업 및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감사이면서 실질적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 B은 2017. 7. 17.부터 2018. 7. 4.까지 피고 C의 부장으로서 영업직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원고 A는 원고 B의 소개로 2017. 9. 11.부터 2018. 11. 5.까지 피고 C의 이사로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 A가 성사시킨 계약
원고 A는 피고 C 소유인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그 중 제주시 E리 토지를 아래 표시와 같이 E리 2, 3, 5, 6, 8번 토지라고 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계약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1호증의2, 을 제1, 2, 4, 5, 23,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중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법인격 남용)
피고 C은 피고 D이 설립하여 자신의 딸인 AE을 사내이사로 두고 실질적으로 개인이 지배하는 회사이므로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내세워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므로, 배후자인 피고 D도 피고 C과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 미지급 영업수당 등, 시상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1, 14 내지 22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는 등 피고 C이 실질적으로 피고 D의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가 될 정도로 형해화되었다거나 피고 D이 피고 C의 지배적 지위에서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4 내지 16, 20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 상당하고, 직원을 두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본소 중 원고 A의 임금 청구
원고 A의 주장
피고 C은 원고 A에게 매월 2,901,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8. 11. 5. 해고하면서 2018. 10.분 임금을 1,643,9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는 위 원고에게 2018. 10.분 미지급 임금 1,257,100원(=2,901,000원 - 1,643,900원) 및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상당의 2,901,000원 합계 4,158,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피고 C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부동산 판매 용역 계약서'에서 원고의 업무와 역할은 '부동산 판매 용역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내용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 내지 할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업무내규에는 '근무시간은 동절기 10:00~16:00, 하절기 10:00~16:00'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실제로 출·퇴근 관리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간섭 내지 평가를 하여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자율적으로 매수희망자를 물색하여 매매를 권유하는 등의 방법을 취한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의 특약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일부를 영업활동 지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매매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는 지급한 영업활동지원비를 환수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내규에도 'C에 근무하는 영업 직원은 자율에 의하여 근무하며 일정한 급료 및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C에 근무하는 영업 직원은 능률에 부합되는 영업이익을 지급한다', '영업이사의 판공비는 200만 원을 지급하되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인정직급 기준 3개월 동안 영업활동이 없는 영업직원의 인정직급은 실효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영업수당으로 부동산 판매 대금의 13%인 207,041,309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임금이 아니라 실적에 따른 수당을 목적으로 한 위임 계약이라 보인다.
원고는 영업수당을 받을 때 부동산 판매 대금의 13%에서 3.3%를 세금으로 공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소득자로서 수당에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된 바 없다.
따라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소 중 원고 A의 영업수당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주장
피고 C으로부터 원고가 판매한 부동산 중 제주시 E리 2, 3, 5, 6, 8번 및 제주시 X에 대하여 합계 판매금액 1,743,284,000원에 대한 13%인 합계 219,154,230원(3.3% 세금 공제 이후 금액)을 판매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는데, 그 중 134,922,533원만 지급받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84,231,697원(=219,154,230원 - 134,922,5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E리 소재 각 부동산 부분
원고가 위 제주시 E리 2, 3, 5, 6, 8번에 대하여 판매 계약을 성사시킨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가 부동산 판매 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부동산 매매금액의 13%를 수당(영업이익)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2(업무내규)의 기재에 의하면 영업이익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C에서 취급되는 토지 및 건물은 영업직원이 부동산 매매한 후 매매 잔금이 완납될 때 당일 영업직원의 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주시 E리 소재 각 부동산의 매매잔금이 완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부동산의 각 매매대금 중 1억 원 또는 1억 6,000만 원의 매매대금 합계 5억 6,0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나, 현재 대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매매잔금이 완납될 때'라는 수당 지급 청구권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E리 각 부동산 부분에 대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X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주시 X의 경우 원고와 매수인 H 사이에 수당 배분 문제로 다툼이 생겨 H이 매매계약의 해제를 구하였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 C이 매매대금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143,500,000원만 지급받은 사실, 2018. 6. 22. 위 X에 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위 X 부동산에 대한 영업수당으로 이미 9,239,686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143,500,000원에 대한 13%인 18,655,000원(=143,500,000원×0.13%) 중 이미 지급한 9,239,686원을 공제한 9,415,314원(=18,655,000원-9,239,68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0.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H과 영업수당을 나누기로 하였으나, 분쟁이 발생하여 매매대금 감액되었고, 이미 1/2에 가까운 영업수당을 받았으므로, 나머지 영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 H의 수당 배분의 약정은 당사자의 내부 문제로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영업수당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의 영업수당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본소 중 원고 B의 관리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소속 팀원이 거래를 성사시킬 경우 해당 직원의 영업수당의 20%를 관리자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위 피고는 원고 B에게 소속 팀원인 원고 A가 성사시킨 위 표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판매수당 합계 286,372,580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55,384,455원 중 이미 지급한 9,179,321원을 공제한 46,205,134원(=55,384,455원 - 9,179,3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부분인 관리 수당이 영업수당의 20% 인지, 10%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을 제1호증의 2(업무내규), 제2호증, 제8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 계약 시 수당 영업사원 수당에서 20%, ※ 계약시 수당 영업이사, 10%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A는 피고의 이사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 B에 대한 업무내규(을 제1호증의 2)의 제목은 '(주)C 업무내규(부장)'이고, 원고 B에 대한 업무내규(을 제2호증의 2)의 제목은 '(주)C 업무내규(이사)'이므로 원고 B에 대한 업무내규는 원고 B이 부장 직함임을 전제로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내규 내용 중 '영업사원 수당에서 20%, 영업이사 10%'라는 내용은 원고 B이 영업이사일 때 수당이 10%라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부서원이 영업사원일 때는 그 영업수당의 20%, 부서원이 영업이사일 때는 그 영업수당의 10%를 관리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가 성사시킨 계약에 대한 관리수당은 원고 A가 영업이사이므로 그 영업수당의 10%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 B이 받아야 할 관리수당을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업무내규에도 'C에서 취급되는 토지 및 건물은 영업직원이 부동산 매매한 후 매매 잔금이 완납될 때 당일 영업직원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A가 성사시킨 부동산 매매 계약 중 제주시 E리 소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금이 완납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 B의 관리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나머지 제주시 X, Y, Z 및 제주시 AC에 대한 관리수당에 대하여 보건대, 매매대금 합계가 608,400,000원(=143,500,000원+200,900,000원+65,000,000원+199,000,000원)이고, 이에 대한 원고 A의 영업수당은 79,092,000원(=608,400,000원 × 13%)이므로, 이에 대한 원고 B의 관리수당은 7,909,200원(=79,092,000원 × 10%)이라 할 것인데, 원고 B이 이미 이를 초과하는 9,179,321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소 중 원고들의 시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18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여 E리 토지 중 139평(AF, AG, AH 합계 105평과 AI 34평)을 시상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 C이 그 이행 거부의사를 밝혔으므로, 그 시가 상당인 305,800,000원을 시상 약정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
원고 B은 부장으로서 영업사원인 원고 A가 18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므로 시상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6. 12. 13. 기간 2016. 10. 25.부터 2017. 12. 31. , 시상내용 '직원 매출 18억 달성시 시상 150평(AJ리 땅 기준), 부장 매출 18억 달성시 시상금 200만 원'으로 시상 계획을 발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익은 매매잔금이 완납될 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시상 역시 매매잔금이 완납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분에 한하여 매출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제주시 E리 소재 각 부동산의 경우 매매잔금이 완납되지 않은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제외한 매매대금 합계액은 18억 원 또는 1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시상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반소 영업수당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의 주장
영업담당자의 수당은 매매잔금이 모두 지급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이루어지는 등 매매계약이 완료되어야 지급하는 것인데, 원고 A가 매출을 올린 제주시 E리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여전히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급하여야 할 5억 6,000만 원의 잔금이 남아 있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의무가 다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가 퇴사한 이상 원고와의 약정은 모두 무효가 되거나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피고는 위 E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지급을 받은 매매대금 부분에 한하여 미리 영업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호의를 베풀어 합계 126,939,948원을 선지급하였으나, 이는 매매잔금이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퇴사함으로써 약정이 무효가 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위 E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판매계약을 성사시킨 사실, 원고가 2018. 11. 5. 퇴사한 사실, 위 당사자들이 작성한 내규에는 'C에서 취급되는 토지 및 건물은 영업직원이 부동산 매매한 후 매매 잔금이 완납될 때 당일 영업직원의 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종합하면, 피고는 위 각 부동산 매매대금 중 합계 5억 6,000만 원을 제외하고 지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3.3%의 세금을 공제한 126,939,948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퇴사할 경우 그 사이에 체결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거나 그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퇴사 이전에 이미 행해진 업무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다만 장래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은 무효이고 그 효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744조는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 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매매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영업수당과 달리, 이미 매매잔금이 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영업수당 126,939,948원은 ① 피고가 원고의 주선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이미 지급받은 점, ② 저당권·지상권 등의 제한물권을 말소하지 못해 잔금 대출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의해 매매잔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매매계약 자체가 해제되었다거나 기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가 피고를 퇴사하기 전에 위 E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민법 제744조에서 정하는 도의 관념에 적합한 변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 피고 C의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병준(재판장) 이호선 김정섭
각주1) 을 제5호증의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한 매매대금이다. 원고들은 Y, Z, AC에 대하여 이보다 적은 매매대금(186,550,000원, 60,000,000원, 95,000,000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들에게 유리하도록 매매대금을 가장 높은 금액으로 정하더라도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