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379,2017
판결선고
2018. 6. 2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5379』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지역주택조합 토지 매수 용역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대구 수성구 E,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G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H에게 의뢰하여 토지매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 매수 작업이 87% 완료되어 지주 3명으로부터 매수 계약을 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시행사를 선정하여 재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H에게 용역비 8,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금이 너무 많이 투입되어 지급할 수 없으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H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여 2달 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시공사를 선정한 다음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2015. 11. 30. 4,500만 원, 2015. 12. 30.에 7,5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토지 매수 작업은 20%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마저도 가계약에 불과하여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기는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과 피고인 아내의 급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경 F의 국민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2015. 8. 12.경 위 계좌로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철거 하도급 사기
피고인은 2015. 9. 17.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구광역시 수성구 G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이 곧 설립되는데, 재개발을 위해 철거작업을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나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니, 철거비용은 평당 20만 원으로 계산하여 철거작업을 하도급 해주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토지 매수 작업은 20%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마저도 가계약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8,0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지 않아 토지 매수 작업이 중단되어 지역주택조합 설립 및 피해자에 대한 철거작업하도급은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출이자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작업을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0.경 F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에 투자자가 있다. 곧지역주택조합 인가를 받아 시행할 예정인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인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투자자도 없었으며, 당시 채무는 약 5억 7천만 원에 달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 악화로 인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경 F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운영하는 M는 2014. 6경부터 2015. 6.경까지 주식회사 N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O 도시형생활주택(이하 'O 주택')의 분양 업무를 위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다수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보관하던 중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자,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회사 운영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부족한 분양대금은 타 수분양들의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기로 하고, O 주택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M 국민은행계좌(P)로 송금 받은 다음 주식회사 N에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임의로 그 분양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3.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O 주택 분양사무실에서 자신을 O 주택 분양대행자로 소개하면서, 피해자 L에게 피해자가 분양받은 O 주택 206호의 중도금 74,199,800원을 M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납부하면 그 즉시 입주와 등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74,199,8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O 주택 수분양자인 R의 중도금 납부를 위해 74,199,800원을 주식회사 N의 대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L로부터 O 주택 206호의 중도금을 수령하면서, 중도금이 주식회사 N에 제대로 입금되는지 여부에 대해 걱정하는 L를 안심시키기 위해, 주식회사 N의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L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영수증, 공급자 (주)N, 공급받는자 성명 : L, 호실 : O 206호, 작성년월일 : 2015. 3. 3., 실입금액 : 74,199,800원, 적요 : 잔금완불"이라고 기재한 후, 수납인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N의 도장을 찍어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T, 3층에서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이하 'M) 및 대구 수성구 E, 2층에서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의 실제 운영자로, F는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U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수성구 V 상가(이하 'V 상가') 분양 업무를 위임받아 V 상가의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V 상가의 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M와 F의 계좌로 입금 받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 13.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X 모델하우스에서 자신을 V 상가 분양 대행자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S에게 V 상가 매수를 제안하여 피해자와 V 상가 131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1. 18.경 대구 수성구 V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31호에 대한 2차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2,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F의 국민은행 계좌(I)로 37,500,430원, 2016. 11. 24.경 위 계좌로 10,000,000원 등 합계 79,500,43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1차 계약금 79,500,430원은 분양사업자 겸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의 계좌로 송금됨], 2016. 11. 18.경 위 V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F의 투자자인 Y로부터 수령한 부동산 투자금을 상환하는데 69,500,430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16. 11. 24.경 위 V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V 상가를 분양 받은 성명불상자의 V 상가 중도금을 납부하는데 1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79,500,43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V 상가 2차 계약금 명목으로 79,500,430원을 수령하면서, 2차 계약금이 분양사업자 겸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의 계좌로 제대로 입금되는지 여부에 대해 걱정하는 S를 안심시키기 위해, 2016. 11. 23.경 대구 수성구 V 상가 분양사무실 S가 납부한 2차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으로 "제목 : 2차 계약금 잔금완납서, 상품명 : V 상업시설·근린시설, 층 : 1층, 신청호수 : 131호, 계약자 : S, Z, 입금액 : 79,500,400원, 상기인은 2016년 11월 18일 2차 계약금 79,500,400원 입금을 확인하고 총 분양대금의 10% 완납을 확인합니다, 일자 : 2016년 11월 23일, 확인자 : 영업본부장 A, 주식회사 AA"이라고 기재한 후 이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AA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수납, 2016. 11. 23., V"라고 기재된 도장을 찍고 이를 S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A 명의의 2차 계약금 입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서를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해자 AB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0. 27.경 대구 수성구 V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자신을 V 상가 분양 대행자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AB에게 V 상가 매수를 제안하여 피해자와 V 상가 125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1. 28.경 위 V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25호에 대한 2차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69,20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1차 계약금 69,183,190원은 분양사업자 겸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의 계좌로 송금됨], 2016. 11. 18.경 위 V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F의 투자자인 Y로부터 수령한 부동산 투자금을 상환하는데 69,2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V 상가 2차 계약금 명목으로 69,200,000원을 수령하면서, 2차 계약금이 분양사업자 겸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의 계좌로 제대로 입금되는지 여부에 대해 걱정하는 AB을 안심시키기 위해, 2016. 11. 28.경 대구 수성구 V 상가 분양사무실 AB이 납부한 2차 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으로 "제목 : 2차 계약금 잔금완납서, 상품명 : V 상업시설·근린시설, 층 : 1층, 신청호수 :125호, 계약자 : AB, AC, 입금액 : 69,183,190원, 상기인은 2016년 11월 28일 2차 계약금 69,183,190원 입금을 확인하고 총 분양대금의 10% 완납을 확인합니다, 일자 : 2016년 11월 28일, 확인자 : 영업본부장 A, 주식회사 AA"이라고 기재한 후 이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AA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수납, 2016. 11. 28., V"라고 기재된 도장을 찍고 이를 A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A 명의의 2차 계약금 입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서를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해자 AD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 26.경 대구 수성구 V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자신을 V 상가 분양대행자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 AD에게 V 상가 매수를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V 상가 제301호, 제401호, 제501호, 제601호, 제7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V의 상가 분양 사업자인 아시아신탁(주)의 계좌가 개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F의 계좌로 매매예약금 1억 원을 이체할 것을 요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F의 국민은행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6. 12. 21.경 피해자에게 'AA 측과 2차 계약금을 분납처리하기로 하였으니, 아시아신탁(주) 계좌가 아닌 F의 계좌로 2차 계약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말하여 2016. 12. 21.경부터 2017. 1. 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AE)에 2차 계약금 명목으로 296,593,96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96,593,9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1차 계약금 396,593,960원은 분양사업자 겸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의 계좌로 송금됨], 2016. 8. 30.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F의 투자자들인 AF, AG 등으로부터 수령한 부동산 관련 투자금 등을 상환하는데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396,593,9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V 상가의 2차 계약금의 납부 시기인 2016. 11. 26.이 다가오자, 2차 계약금 분납 처리를 이유로 AD으로부터 2016. 12. 21.경부터 2017. 1. 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AE)에 2차 계약금 명목으로 296,593,960원을 송금 받으면서 2차 계약금이 분양사업자 겸 수탁자인 아시아신탁(주)에 제대로 입금되는지 여부에 대해 걱정하는 AD을 안심시키기 위해, 2016. 12. 23.경 대구 수성구 V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2차 계약금 입금확인서, 상품명 : V 상업시설·근린시설, 층 : 근생시설, 신청호수 : 301/401/501/601/701호, 계약자 : AD 입금액 :40,000,000원, 상기인은 2016년 12월 23일 2차 계약금 일부 40,000,000원 입금을 확인합니다, 일자 : 2016년 12월 23일, 확인자 : 영업본부장 A, 주식회사 AA"이라고 기재한 후 주식회사 AA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수납, 2016. 12. 23., V"라고 기재된 도장을 찍고 이를 A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A 명의의 2차 계약금 입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확인서를 A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입금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입금확인서를 위조한 일시장소에서 AD에게 5회에 걸쳐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피해자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X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AH 등 8명과 V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영업을 통해 수분양자들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피해자들에게 분양금의 0.5% 내지 1%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분양계약으로 인해 분양 대행사인 U 주식회사(이하 'U')로부터 분양 수수료를 지급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분양한 상가 중 일부 상가의 중도금을 가로채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U으로부터 일부 분양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수분양자들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 하여금 2016. 10. 25.경 V 상가 162호를 분양하게 하여 피해자 AH에게 분양수수료로 3,516,737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3)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6. 12. 5.경까지 114억1,510만원 상당의 11개 상가를 분양하여 수수료로 78,488,739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647』
피해자 AP, 피해자 AQ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 2층에서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의 실제 운영자로, F는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U 주식회사로부터 대구 수성구 V 상가(이하 'V 상가') 분양 업무를 위임받아 V 상가의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V 상가의 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F의 계좌로 입금 받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X 모델하우스에서 자신을 V 상가 분양대행자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V 상가 매수를 제안하여 피해자들과 V 상가 101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8. 18.경 대구 수성구 V 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101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국민은행 계좌(I)에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Y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원리금 변제 및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T, 3층에서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이하 'M')의 실제 운영자로, M는 2014. 6경부터 2015. 6.경까지 주식회사 N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O 도시형생활주택(이하 'O 주택')의 분양 업무를 위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다수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보관하던 중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자,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회사 운영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부족한 분양대금은 타 수분양들의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기로 하고, O 주택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M 국민은행계좌(P)로 송금 받은 다음주식회사 N에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임의로 그 분양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22.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O 주택 분양사무실에서 자신을 O 주택 분양대행자로 소개하면서 피해자와 O 주택 403호에 대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M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6,020,000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4. 12. 30. 50,000,000원, 2015. 5. 13. 70,000,000원, 2015. 6. 9. 20,000,000원 등 합계 156,022,200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66,022,200원만 주식회사 N에 입금하고 나머지 90,000,000원을 그 무렵 Y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원리금 변제 및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R으로부터 O 주택 403호의 중도금을 수령하면서, 중도금이 주식회사 N에 제대로 입금되는지 여부에 대해 걱정하는 AR을 안심시키기 위해, 주식회사 N의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AR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영수증, 공급자 (주)N, 공급받는자 성명 : AR, 호실 : O 403호, 작성년월일 : 2014. 12. 30., 실입금액 : 50,000,000원, 적요 : 잔금완불"이라고 기재한 후, 수납인에 미리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N의 도장을 찍어 AR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수증을 위조하고 AR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A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7고단7030』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2. 28. 퇴직한 근로자 AS의 2017. 2. 임금 1,000,000원, 2016. 9. 2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2. 28. 퇴직한 근로자 AT의 2017. 2. 임금 1,600,000원, 2016. 8.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3. 27. 퇴직한 근로자 AU의 2017. 2.부터 2017. 3.까지의 임금 및 기타 비용 합계 3,480,645원, 총 합계 6,080,6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214』
피고인은 김천시 AV A동 603호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AW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김천시 AV 2층 분양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부동산의 분양가가 1억 3천 9백만 원인데, 500만 원을 할인하고 붙박이장도 설치해주겠다. 그러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면 그 돈으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설정을 해제한 후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분양대행업을 하면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경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일단 3,000만 원을 주면 공증과 가등기를 해주고, 2015. 12.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분양대행업을 하면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경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395』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 수성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과 2016. 11. 1.부터 2020. 10. 31.까지 48개월간 매월 1,388,000원씩 납부하고 AX E220d 자동차 1대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아니하자 2017. 3.경 대구 수성구 상동 부근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AY에게 위 자동차를 1,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1315』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81길 43에 있는 비산2, 3동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AZ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BA 아파트 3채(1002호, 1202호, 1402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 10%에 상당하는 계약금을 지급하면, 2016. 7. 완공 후 이를 전매하여 계약금은 물론이고 1채당 수익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B으로부터 BA의 분양 대행 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평소 분양대행업을 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여 자금난에 시달리자,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회사 운영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다른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기로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은 주식회사 BB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직원 급여,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BA 아파트 3채의 분양권 및 분양권 전매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A 3채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6. 4. 25. 3,850만 원, 2016. 4. 26. 990만 원, 2016. 5. 2. 2,000만 원, 2016. 5. 20. 2,990만 원 등 합계 9,830만 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BC)로 송금 받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Z로부터 BA의 계약금을 수령하면서, 계약금이 주식회사 BB에 제대로 입금되는지 여부에 대해 걱정하는 AZ를 안심시키기 위해, 주식회사 BB 명의의 BA 공급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하여 AZ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 BA 공급계약서, 호수 : 1002호, 계약면적 : 121.2404㎡, 총 공급급액 : 295,000,000원, 계약금 29,5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매도인 란에 BD 몰래 미리 만들어 둔 주식회사 BB의 대표이사 BD의 도장을 찍고, "제목 : 영수증, 공급자 : BA, 공급받는 자 성명 : BE, 작성년원일 : 2016. 4. 25., 실입금액 : 29,500,000원, 공란에 "전매가능호수, 매매시 → 샘플하우스 완공 후 계약금+P, 500만원 추가, 제3자에게 발설하는 것을 금함"이라고 기재한 후 수납인에 미리 만들어 둔 주식회사 BB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1202호, 1402호(다만, 1202호, 1402호의 분양가는 각 299,000,000원, 계약금은 각 29,900,000원)의 공급계약서, 영수증 각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공급계약서 3장, 영수증 3장)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A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7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H, AB, D의 각 진술기재
AD, S, AB, AH, D, BF, L, H, BG, Y,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D의 고소장-V상가 매입의향서, V 상가분양 가계약서, V 상가 투자 계약서, 이체내 역, V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서, 이체내역, 2차 계약금 입금확인서, V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 해제 통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계좌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S의 고소장-가계약서, 2차 계약금 잔금완납서, 공급계약서, 연체안내문, 계약해제통 보, 차용증, 확약서, 차용증서
AB의 고소장-공급계약서, 인증서, 차용증서, 확약서, 2차계약금 잔금완납서
AH의 고소장-미지급수수료일람표, 각 업무위탁 약정서, 최종이행각서, 공급계약서, 위임장
D의 고소장-인증서, 건물철거계약서
수사보고(본 사건 상가에 대한 U(주) 책임자 전화진술 등), 수사보고(BI 재개발 조합 토지 계약 용역업자 H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S, D 제출 송금확인증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금융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부채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S 입금내역)
L의 고소장-호실지정계약서, 공급계약서, 각 중도금 입금영수증, 확약서(A), 각 최종 이행각서(A),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2차 계약금 미납자 명단, 수사보고(피해자별 편취금액 입금내역, 사용처)
Y, A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N 대표 BH 전화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진 술)
BH 노트 사본
『2017고단6647』
피고인의 법정진술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P,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P, AQ의 고소장-차용증 사본
AR의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V 상가 투자 계약서 사본, Y와 거래내역
수사보고(U의 BG과의 전화 통화)
O 주택 공급계약서, 영수증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호실 지정 가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서)
『2017고단7030』
피고인의 법정진술
AT, AS,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T, AS, AU의 각 고소장, AT, AS의 각 진정서
『2017고단7214』
피고인의 법정진술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W의 고소장-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2018고단395』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자동차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량임대차계약서(장기), 미납대여료 지 급요청건
고소인 보충진술서
『2018고단1315』
피고인의 법정진술
AZ,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Z의 고소장-영수증, 공급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수사보고(BA 분양계약서 양식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주식회사 BB 명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D에 대 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피해액의 합계가 11억 원 이상으로 상당하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도 7억 원이 넘는 금액인 점,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함에도 금원을 차용하거나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 D, AH, AI, AJ, AK, AL, AM, AN, AO, AR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2018고단395호 횡령 사건의 피해금액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280,000,000원 상당의 피해를 변제한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기로 한다.
판사 장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