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032,2018
판결선고
2019. 8. 13.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6032』
피고인은 2016. 4. 8. 피해자 ㈜B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CNC자동선반(쓰가미) 16대를 보관하게 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2. 2차로 3차원 측정기 1대 및 형상측정기 2대, 2016. 4. 20. 머시닝센터 4대, 2016. 4. 28. 탭핑센터 4대, 2016. 7. 22. 터닝센터 1대, 2016. 8. 1. 터닝센터 1대, 2016. 9. 5. CNC자동선반(두산) 2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이와 같이 임차한 기계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2. 27.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00,000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2대를 ㈜E에 임의로 처분하고 143,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6. 12. 27.부터 2017.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33,400,000원 상당의 리스 기계 17대를, 합계 475,470,000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1492』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4. 30.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9.부터 2017. 4.까지의 임금 합계 16,133,855원, 퇴직금 7,168,636원, 합계 23,302,4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6,707,80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072』
피고인은 2015. 10. 26.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H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다음 달에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기로 했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회사에 들어오기로 한 자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는 당시 I은행에 약 68억 원 등 총 84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컴프레샤 등 부품 공급을 막연히 추진 중에 있었을 뿐 확정적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8.경 차용금 명목으로5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3,427,2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032』
제3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횡령 기계 매입처 상대 수사, 리스기계 매입처 상대 수사,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각 연체채권현황 및 상환스케줄, 각 리스계약서 및 첨부서류, 각 검수보고서, 리스물건 보유 현황, 각 물품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송금내역, 메모 등,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 거래내역, 장비내역현황
『2018고단1492』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N, F, O, P, Q, R, S 작성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T, U, V, W, X, Y 작성의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각 출근기록부,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각 민사소송 자료
『2018고단3072』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D 감사보고서 첨부)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회사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서 부득이 범행에 이르렀음. 피고인이 피해금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달리 개인적으로 시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횡령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회사 경매절차가 마무리되면 횡령 피해액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대부분 변제될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의처분한 기계의 가액이 13억 원을 초과하고 실제 취득액 또한 4억 원을 초과함. 또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도 1억 8천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H으로부터 편취한 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규모가 상당함. 그럼에도 현재까지 사기, 미지급 임금 등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판사 김형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