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44,2018
판결선고
2018. 7. 2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6명을 고용하여 금속가공업을 한 사용자이다.
[2018고단1844]
피고인은 2017. 1. 2.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 · 총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2017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임금 합계 15,802,0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73,067,8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1987]
피고인은 2017. 5. 25.부터 2017. 6.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8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5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H, D, I, J, K, G, L, E의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동종 범죄로는 오래전 소액의 벌금형 전과만 있 는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은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
판사 김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