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41
판결선고
2018. 9. 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D건물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고용된 관리소장으로서 D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 감독하는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경 위 D 관리사무소에서 취업규칙 제67조(정년) 규정 중 "경비원은 정년 없음"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경비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20.경 위 D 관리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업규칙 제67조(정년) 규정 중 "경비원은 정년 없음"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취업규칙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된 '취업규칙 동의서' 서류에 근로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근로자 14명 명의로 된 '취업규칙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0.경 위 D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취업규칙 동의서'를 취업규칙 변경신고서와 함께 봉투에 동봉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앞으로 우편 발송함으로써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S, E,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발장
설문지
취업규칙 동의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에 대하여)-취업규칙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94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기로 한다.
판사 장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